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앞두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발생을 예방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 10월 4일부터 의무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자동차,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위탁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하여 시작할 계획이다.
※ 의무보험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시 최대 1억원(사망 또는 후유장애 1억원,
상해 2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대인보험Ⅰ과 손상된 자동차 등 재물을
보상해 주기 위한 대물보험(최대 천만원)으로 분류된다.
문자서비스는 가입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하게 되며, 의무보험 계약만기
하루 전까지 갱신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만기 안내를 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 5일이 지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3개월 이상 장기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는 가입 독려를 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통하여 실제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토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모든 의무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차대번호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차체에 표기한 아라비아숫자 및
알파벳 글자로서 총 17자리로 구성되며,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문자안내 서비스가 실시되면, 단순 부주의로 인해
보험계약 갱신 시기를 놓친 자동차 보유자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하는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서 교통사고 시 무보험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문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자동차보유자는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