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 뷰 : 한국 주식시장이 놀이기구화 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독일과 대만을 역전한데 이어 영국을 제치고 전 세계 8위에 올라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7일 종가 기준으로 한국 상장기업들의 시총이 올해 들어 45% 이상 증가한 4조 400억 달러에 달해, 3조 9천900억 달러를 기록한 영국을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영국 주식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두 배에 달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기업들은 석유/가스(쉘, BP), 제약(아스트라제네카), 금융(HSBC, 바클리스), 소비재(유니레버), 방산/엔진(롤스로이스, BAE 시스템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를 부과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연간 총 차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한도: 연간 투자 이익이 3,000파운드(약 560만 원) 이내이면 비과세됩니다.
세율: 양도차익에 대해 보통 10~20% 또는 18~24%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세금: 주식 매수 시에는 0.5%의 인지세(Stamp Duty)가 부과됩니다.
영국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주식 투자로 얻은 자본 차익(매매 차익 및 배당금)에 대해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 약 25%의 자본소득세(Abgeltungsteuer)와 5.5%의 연대세가 부과되어, 총 26.375% 내외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핵심 과세 내용:
세율: 기본 25% 자본소득세 + 연대세(25%의 5.5%) = 총 26.375%.
비과세 한도: 개인당 연간 1,000유로(부부 합산 2,000유로)까지의 자본 차익은 비과세됩니다(Freistellungsauftrag 신청 필요).
대만만 한국처럼 개인 투자자의 상장 주식 매매 차익(자본 이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중국의 경우 비거주자/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 지분 양도는 과세 대상됩니다.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나, 조세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근 한국 주식시장 등은 시가총액을 앞지른 독일 및 영국에 비해 자본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기형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AI 싸이클을 이용한 오버슈팅(Overshooting)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복합적인 단기 유동성 과잉이 여러 부문에서 발생했고, 그 첫번째는 부동산 버블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었고 두 번째는 현 이재명 정부의 지나친 재정 확대 정책 시행 결과로 시중에서 발생한 버블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같이 유입되었고 세 번째는 원화의 가파른 평가절하로 달러 판매가 동결 구조에도 수출 활황이 도모되고 동시에 환전된 원화금액도 늘어나며 발생하는 수출 대기업의 유동성이 임금 등 여러 변형 형태로 각 부문에 보충되며 그 버블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도미노처럼 들어온 것입니다.
왜 여기로 그동안 들어왔느냐?
현 이재명 정권은 현 독일 및 영국 정권과 달리 매우 비대칭적으로 주식차익 비과세 기형 틀을 고집하는 가운데 재정확대에만 거의 미친 듯이 매달리며, 단순히 한두개 대표기업의 주가 역전이 아니라 불과 4개월만에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영국 주식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두 배에 달했는데 어제 거꾸로 한국이 영국 시가총액을 초단시기에 추월한 것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제 스페인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시속 160㎞까지 날다가 공중에서 지지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최소한 영국 주식시장 대비 거의 놀이기구로 변형되었고 어제와 같은 사고는 2026년6월3일 선거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 언제든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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