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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업공고 제2025-841호
대구광역시 『2025년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사업 대상과제 모집 (재)공고
| 대구광역시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6월
대구광역시장
|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4. 기타사항 2. 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 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접수 및 문의처 8. 제출 서류 9. 기타 유의 사항 |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지속 확대되고, 자율주행 기술 및 연계 서비스 확산함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
○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생태계 전환 유도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 자유공모: “4장 지원분야(p.6)”에서 제시한 <지원대상 기술분류표>에 해당되며, 미래모빌리티 산업(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UAM) 육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구분 | 기관-지역기업협력 |
| 지원분야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UAM |
| 지원예정 과제수 | 1건 내외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 |
| 지원규모 | 4.5억 원 내외 |
| 총 연구개발기간 | 12개월(단년도) |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징수(영리기관 해당) |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과제의 지원규모 및 총 연구개발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본 재공고를 통하여 적합한 지원기관이 없을 시, 해당 유형은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외 사업유형의 선정 후보로 지원할 예정임.
기타사항
- 본 사업은 12개월(단년도)로 운영되나, 중간 평가(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차년도 지원 자격이 부여됨.
| 구분 | 차년도 지원 자격 부여 | |
|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서 | 가점 5점 | 가점 없음 |
| 기존 단년도 과제를 연계하여 기술 및 사업화 고도화 작성 ※ 기술 연계성, 확장성, 차별성 명확한 제시 必 |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신규 아이템 대상으로 작성 | |
※ 차년도 선정평가 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모든 과제에 대하여 차년도(2차년도)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2 | 사업 추진체계 |
| 3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가.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1)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하여야 함.
2)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나.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 그 외5),6)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임.
5) 기관(비영리기관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6) ‘기관-지역기업협력사업’일 경우, 비영리기관 0% 적용함.
다.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그 외1) | 필요시 부담 |
1) ‘기관-지역기업협력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 현금/현물 100% 계상
라.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
○ 주관연구개발기관(ex. 중소) 단독 지원할 경우
| 항목 | 총 연구개발비 편성금액(원)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원) | 편성비율(%) | 비고 ※기관 유형에 따라 비율 변동 | ||
| 지자체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금 | |||||
| 지자체지원 연구개발비 | 240,000,000 | 74.2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75% 이하 |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현금 | 83,500,000 | 33,500,000 | 10.0 | 40.1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40% 이상 |
| 현물 | 50,000,000 | 15.0 | 59.9 | - | ||
| 합계 | 323,500,000 | 83,500,000 | 100.0 | 100.0 | ||
○ 주관연구개발기관(ex. 중견), 공동연구개발기관(ex. 중소) 컨소시엄 구성할 경우
| 항목 | 총 연구개발비 편성금액(원)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원) | 편성비율(%) | 비고 ※기관 유형에 따라 비율 변동 | |||
| 지자체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금 | ||||||
| 주 관 | 지자체지원 연구개발비 | 140,000,000 | 68.3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70% 이하 |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현금 | 65,000,000 | 35,000,000 | 16.3 | 53.8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50% 이상 | |
| 현물 | 30,000,000 | 14.0 | 46.2 | - | |||
| 공 동 | 지자체지원 연구개발비 | 100,000,000 | 75.0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75% 이하 |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현금 | 33,333,000 | 13,334,000 | 10.0 | 40.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40% 이상 | |
| 현물 | 19,999,000 | 15.0 | 60.0 | - | |||
| 합계 | 338,333,000 | 98,333,000 | 100.0 | 100.0 |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대상
- 대구광역시장은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함.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납부
나.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당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료 징수, 관리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2020-184호)에 따름.
다.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납부 기술료 확정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문기관((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중견기업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의 20% |
| 중소기업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의 10% |
라.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2020-184호) 제2장제4조 및 제4장제17조에 따름.
마. 기술료 감경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2024-71호) 제2장제11조에 따라 징수율 및 감경 조건을 적용함.
| 감경조건 | 감경비율 |
|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일시 납부 | 100분의 20 감경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 사항
가.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모빌리티 산업핵심분야(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UAM 등)에 따라 최소 37% 이상 편성 필수
※ 인건비 비중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나.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1)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2)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2월~사업공고일)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 인력임.
3)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시작부터 과제종료일까지 가능함.
4)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다.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법률 제1장의제2조의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은 간접비 내에 안전 관련 예산을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함.
라. 연구장비비(현금) 계상 불가
-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장비의 연구재료비 및 시험비는 계상이 가능하나, 장비 구매를 위한 연구장비비(현금) 계상은 불가능함.
※ 단, 연구장비비 내 연구장비유지보수비는 계상 가능함.
| 4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가. 사업유형
| 사업유형 | 내 용 |
| 기관-지역기업협력사업 | 기관과 지역 기업 협력을 통한 미래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확대 |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다. 국가기술준비도(TRL)(「붙임」 참조)
- 사업 제안 시 TRL 5단계(부품/시스템 시제품 성능검증) 이상 지원 가능
라. 공모형태: <지원대상 기술분류표> 내 자유공모
<지원대상 기술분류표>
| 분야 | 중분류 | 소분류 |
| 미래모빌리티 | 전기자동차 부품 및 S/W |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
| 구동/제어시스템 | ||
| 차체/샤시시스템 | ||
| 열관리 시스템 | ||
| 전기차 부품 생산 및 재제조 기술 | ||
| 수소전기자동차 부품 및 S/W | 연료전지 스택 | |
| 수소·공기 공급 시스템 | ||
| 열관리 시스템 | ||
| 수소 저장·충전 시스템 | ||
|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및 S/W | 센싱 및 센서 클리닝 시스템 | |
| 자율주행 제어시스템 | ||
| HMI 시스템 | ||
| 안전/편의/정보제공 시스템 | ||
| 자동차용 무선 통신 기술 | ||
| In Vehicle Network 기술 | ||
| 실도로 자율주행 기술 및 응용 서비스 | ||
| UAM 핵심기술 및 S/W | UAM 구동시스템 | |
| UAM 기체 및 편의장치 솔루션 | ||
| UAM 통신 및 자율비행 | ||
| UAM 관제 및 서비스 솔루션 |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4장제31조에 해당하는 기관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장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다. 자격요건
| 사업유형 | 자격요건 |
| 기관-지역 기업협력사업 | 사업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이면서,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비영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역 규제 없음.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대구광역시 內 소재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예산은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의 최소 1:1 이상 매칭 필수 ※ 추후 통장사본,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등 요청 예정 ④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예산은 매칭 금액의 최소 1 이상 책정 필수 ⑤ 연구개발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는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업에만 해당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內 기업 컨소시엄 수행 필수 위 5개의 자격요건 모두 해당해야 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나.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5 |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추진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 사업공고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25.06~ |
| 사업계획서 접수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25.06 |
| 전문기관 사전검토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25.06 |
| 선정평가위원회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25.06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25.06 |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25.07 |
※ 대구광역시 및 전문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 추진사업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 공 통 (100) | 사업계획 적정성 | (30) |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 |
| 추진 능력 및 사업비 | (30) | 추진 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
| 경제적 효과 | (40) | 시설/장비/인력 등 분야별 투자계획 양산(상용)화 실적 및 계획 | |
| 기관-지역기업협력사업 | 과업 수행 방법 및 체계의 적합성 지역 기업과의 기술 역량 융합 효과 | ||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6 |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혁신법)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2020-184호, 제2025-50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타 사항
상기 규정이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우선 적용함.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함.
| 7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제출) 기간
2025년 6월 2일(월) 09:00 ~ 2025년 6월 13일(금) 18:00까지
★ 접수(제출) 기간 이후, 접수 불가하므로 기한 엄수
접수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식)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홈페이지
★ www.daegu.go.kr / www.dmi.re.kr
(온라인 제출처) hsb7553@dmi.re.kr, yjpark@dmi.re.kr
(오프라인 제출처)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미래자동차사업단 EV전동화사업팀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본원 연구2동 2F, 215호 EV전동화사업팀
상기 이메일로 모든 서류(대표자 날인 必) 사본 제출 후, 오프라인 방문 접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방문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접수 가능(접수기간 내 도착)
문의처: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미래자동차사업단
접수 관련: ☏ 053-608-2104, 2164 / hsb7553@dmi.re.kr, yjpark@dmi.re.kr
기술 분야: ☏ 053-608-2070 / kblee@dmi.re.kr
| 8 | 제출 서류 |
| 서류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연구개발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 총 10부 |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1부 |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원본 | 1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여 제출 |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1부 |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1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통합 작성 또는 연구개발기관별 작성하여 제출 |
| 보안서약서 | 원본 | 1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통합 작성 또는 연구개발기관별 작성하여 제출 |
| 정보활용동의서 | 원본 | 1부 |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1부 |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1부 | ∙ 최근 3년 결산 자료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과제참여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9 |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 사항
가.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해야 함.
나.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는 지원 규모 관련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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