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오토바이도 사고 유무나 사용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됩니다.
또 이륜차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자차, 자손"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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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김남오 ==
곡예운전과, 난폭운전, 잦은 신호위반 등으로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로지난해에만 1만3천600여건의 이륜차 사고로 846명이 사망했습니다.하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30%에 불과합니다.이처럼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도 부족하거니와 신규등록때를 제외하곤 매년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이에따라 "금융 감독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내년부터 무사고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매년 10%씩 깎아주고, 사고가 나더라도 할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또 퀵서비스나 택배, 음식이나 우편배달, 가정용 등 사용용도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등화됩니다.이렇게 되면 사고 위험이 낮은 가정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낮아지게 됩니다.현재 보험 가입자의 75%가 가정용이며, 평균 책임보험료로 14만3천원(대물3천)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같으면 2천원더내고 1억하겠음..ㅡ.-;]이와함께 자기신체사고중 상해 8급 이하의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이륜차 전용 특별약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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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요,,,이제 라이더의 들의 권리를 되 찾아 오는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궁금증및 "보험 문의" 019-277-5282 김남오.
출처: 빅스쿠터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김남오/만리동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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