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 사업은
지난 5월과 2월에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공사비와
공정계획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에,
표준품셈에 따른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산정(우선협상대상자측 확인)되어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3호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83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공고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3 적용방법, 2호)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따라서, 2개 사업의 공사비 및 공정계획은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부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들 2개 노선 외에 신분당선,
서울 도시철도 4·5·8호선 연장선 사업 등도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7.18) >
GTX-A, 신안산선 등 민자사업 사업제안서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기연장 및
사업비증가 불가피
GTX-A노선의 경우, 주 52시간을 적용해
공정계획을 새로 짜면 사업비가 5% 이상 증가,
개통 시기도 약 9개월 늦어질 것(A건설 관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