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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주차 분쟁?!
무한 피벗 추천 0 조회 1,256 24.07.17 21:2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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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7 21:39

    첫댓글 무개념

  • 24.07.17 21:42

    더이상 임차인이 아닌데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건 무개념이죠. 야박할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박기는 어디에 했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지만(주차장을 막고 세운게 아니라) 그냥 골목 어딘가에 주차한거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 작성자 24.07.17 21:54

    네 그냥 가게 바로 뒤편 골목에 했어요 보통 장사하는 사장분들 차 주차하고 사람들 다니는 뒷길 같은거에요 건물앞쪽은 도로고 뒤쪽은 골목길 형태요

  • 24.07.17 22:06

    @무한 피벗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에 세운다면 무개념이기는 해도

    하지만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 교통과와 이야기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피벗님이 야박한거는 아닙니다 지금 임대인이 아닌데 몇년간

    장사한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죠??

  • 작성자 24.07.17 22:34

    @슈발리에 구청 주차과에 얘기하면 거기가 주차구역이 아니라 단속은 하는데 굳이 그러고싶진않구요 저희가게 사장분들 차도 있구
    솔직히 미안한 표정 이라도 지으면서 미안한데 주차할곳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좀 댈께요 이러면 저도 물론이죠 대세요 괜찮습니다 이럴텐데 마주쳐도 아무 말도없고 뭐라하면 너무 당당하니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 24.07.17 22:09

    사유지면 법대로 하셔도 될거같은데요.
    남의 사유지에 뭔주차를..
    또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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