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법 발효이전에 가지고 있던 형광 제브라피쉬는 보관, 유통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산 일반 제브라피쉬에 형광 제브라피쉬가 혼입되어 수입된 적이 있습니다.
곡물의 LMO 혼입율은 3%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어류는 혼입율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마리라도 허가받지 않고 유통되거나, 수입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MO 어류의 수입허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LMO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동호인들 사이에서 형광 제브라 대신 개량 제브라라는 이름으로 서로간 교환하고 자랑하는 예가 있습니다.
큰일납니다.
일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브라피쉬에 LMO가 섞여 수입되어 국가간 비상조치까지도 고려된 바 있다 합니다.
비상조치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종은 수입 차단되겠지요....
법은 일단 지켜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은 집에 데려가지 맙시다.
또 천연기념물도 가져가지 맙시다.
정부기관에서 은밀하게 동호인 까페를 조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모두 조심합시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와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민물고기카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못보았지만, 다른 애완동물 카페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동호인카페를 조사하고있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킬 것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한 1년전인가 무슨 마트에서 본것 같은데... 분홍색이던가? 노란색이던가? 잘모르겠네요 그게 제브라였는지 네온테트라였는지 옐로우구피암컷인지... 잘모르겠는데 아무튼 본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법이 발효됬군요. 혹시 샀으면 처벌 받을 뻔 했네요.
형광제브라피쉬는 가격도 싸고 매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녀석들이었는데... 이제는 불법이 되었군요. 하지만 인류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이 녀석들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어류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어떤 형광 유전자를 사용했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면 응용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이것과는 별도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사육은 개념이 있는 애어가라면 당연히 부끄러워하고 서로 질타해야 할 일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