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봤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귀농 관련 주택신축 내용을 찾아보다 귀농자가 임야를 구입한 후 귀농자 주택신축을 할 경우 대지로 토지형질 변경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시는 분 답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참, 토지 형질변경문의는 면단위 소재지의 경우 면에 문의하면 되나요?
첫댓글 사실 아닙니다..토지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셔야 됩니다..농지는 농지전용담당자에게...임야는 산지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농지와 산지는 저에게 쪽지주세요 ㅎㅎ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라 해도 전 가족이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하여 세대주를 구성할 경우,농지전용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오~그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단 말씀이군요..지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주하고싶은 지역의 경우, 겨울바다님의 말씀같이 세대주전체가 이주하였을때가 아닌, 농업인의 조건에 들어 최소 1년이상 소득금액을 증명하였을때만 집을 신축허가 하면 농지전용비 면제 혜택이 있네요
형질변경비용은 공시지가의 30% 대지면적의..
300평이하 농지를 구입후 10평이하 농가 주택을 지을때... 50% 감면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10평이하는 말도 안되는군요..쩝 이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네요...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실 아닙니다..토지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셔야 됩니다..농지는 농지전용담당자에게...임야는 산지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농지와 산지는 저에게 쪽지주세요 ㅎㅎ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라 해도 전 가족이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하여 세대주를 구성할 경우,
농지전용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오~그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단 말씀이군요..지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주하고싶은 지역의 경우, 겨울바다님의 말씀같이 세대주전체가 이주하였을때가 아닌, 농업인의 조건에 들어 최소 1년이상 소득금액을 증명하였을때만 집을 신축허가 하면 농지전용비 면제 혜택이 있네요
형질변경비용은 공시지가의 30% 대지면적의..
300평이하 농지를 구입후 10평이하 농가 주택을 지을때... 50% 감면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10평이하는 말도 안되는군요..쩝 이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네요...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