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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귀농자 임야 구입후 주택신축허가시 대지 형질변경 비용 면제
sarah1 추천 0 조회 1,187 13.06.19 13:4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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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9 14:15

    첫댓글 사실 아닙니다..토지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셔야 됩니다..농지는 농지전용담당자에게...임야는 산지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농지와 산지는 저에게 쪽지주세요 ㅎㅎ

  • 13.06.19 19:46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라 해도 전 가족이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하여 세대주를 구성할 경우,
    농지전용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06.20 14:08

    오~그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단 말씀이군요..지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6.20 14:22

    제가 이주하고싶은 지역의 경우, 겨울바다님의 말씀같이 세대주전체가 이주하였을때가 아닌, 농업인의 조건에 들어 최소 1년이상 소득금액을 증명하였을때만 집을 신축허가 하면 농지전용비 면제 혜택이 있네요

  • 작성자 13.06.20 14:23

    형질변경비용은 공시지가의 30% 대지면적의..

  • 13.06.21 16:48

    300평이하 농지를 구입후 10평이하 농가 주택을 지을때... 50% 감면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 작성자 13.06.28 07:33

    10평이하는 말도 안되는군요..쩝 이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네요...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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