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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종중(문중) 등록 신청 방법
두메산골 추천 0 조회 262 20.12.01 17: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종중(문중)을 비법인 단체로 등록해야만이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1. 종중 정관(규약 또는 규정)과 결의서(회의록)를 작성한다.

 1) 정관은 명칭. 주사무소, 설립목적이 필수 기재요건이며 나머지는 종중에 맞게 정리하시고

 2) 회의록(결의서)은 대표자 선임건으로 대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수기재사항이고

    회의 참석자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수수료 1,000원과 함께 구청 민원실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한다.

3. 그 자리에서 종중명의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1매 1,000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문중직인(약 2-3만원)을 만들어 정관과 결의서, 부동산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문중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 금융기관의 전자거래 기업 범용인증서도 만들 수 있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종중 명의로 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다운받아 활용바랍니다.

 

 

 

문  중(종중)  규  약


 

 

제 1조(명  칭) 본 문중(종중)은                       이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 문중(종중)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번지에 둔다. 

제 3조(목  적) 본 문중(종중)은 선영봉사 및 문중 재산관리와 자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  업) 본 문중(종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 분묘 조성 수호 사업

               2) 선조의 분묘 성역과 재각 신축 및 보수

               3) 부동산 및 동산의 권리와 취득 및 처분

제 5조(임  원) 제3조 및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문중(종중) 회장(대표자)   인

               2) 총무     인   

               3) 이사     인

               4) 감사     인

제 6조(임  기) 본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제 7조(선  출) 본 문중(종중)의 대표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8조(업  무) 본 문중(종중)의 대표는 본 문중(종중)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제 9조(총  회) 본 문중(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회를 하되           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정족수) 정기총회의 결의는 문원 3분의 2 이상과 출석 출석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임시총회의 결의는 출석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동수일때는 대표가 이를 결정한다.

               본 문중(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정하되 문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자  격) 본 문중(종중)의 문원 자격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약은 서기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약 시행 당시의 임원은 본 규약에 의한 문원으로 승계한다.


               

                            년       월        일



               


회  의  록(결의서)


일  시 :        년       월      일      시

장  소 :

안  건

 1)부동산 소유권이전 건

 2) 대표자 선임 건

출석인원:

부동산 표시 :


  

  위와같이 결의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고지하고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인원 모두 이에 서명날인 하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첨부파일 문중정관이랑_회의록_서식[1].hwp

 

첨부파일 종중등록번호부여신청서[1].hwp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 정관

본 정관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 정관” 으로서 개정 또는 폐정을 요할시,

총회를 통하여 개정 또는 폐정이 가능하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의 정식 명칭

 *본 회는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소재지

 *본 회의 연락 및 업무·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77-1번지 가동 402호에 위치한다.

 

제3조 본 회의 목적

 1)본 회는 유교사상에 따라 조상을 숭상하고 기린다.

 2)아래로는 효심을 가르치고, 위로는 효도를 다한다.

 3)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화목한 종중을 만든다.

 4)올바르며 투명한 재산 관리로 신뢰받는 종중을 만든다.

 5)유서깊고 바른 종친회를 만든다.

 6)본 회는 종중의 문화재 및 재산을 수호 관리·계승 발전시킨다.

 

제4조 본 회의 업무 사항

 1)년 1회 정기총회 및 시제 준비·진행 및 묘소관리 업무.

 2)임시총회 및 각종 회의 · 제반 업무.

 3)임대수익 관리 및 부동산 · 동산 관리 업무.

 4)법적 분쟁 사항 참여 및 합의 업무.

 5)종원의 주소록 및 연락처 관리 업무.

 6)애경사 참여 및 알림 업무.

 7)장학 사업 및 불우 종원 돕기 업무.

 8)족보 조사 및 연구·발간 업무.

 9)온라인 관리 업무.

 10)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발 및 관리 업무.

 

제2장 종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종원 가입

 1)본 회의 종원은 김해김씨란종파 후손으로서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구성한다.

 

제6조 종원의 권리

 1)종원은 종사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종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종원의 책임과 의무

 1)본 회의 종원은 본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모든 종원은 총회와 시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시제 및 총회

*시제와 총회는 동일한 행사입니다.

제8조 시제 및 총회 소집법

 1)시제 및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첫주 일요일에 갖는다.

 2)총회는 출석인원 50인 이상의 성원으로 한다.

 3)총회 개최 15일 전 우편 및 문자로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총회에서의 처리안건

 1)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및 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

 5)법적 분쟁 사항 참여 및 합의 기구 구성.

 6)기타 종사 운영에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정기총회 의결

 1)총회 의결은 출석인원 50인 이상, 1/2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제11조 정기총회 우편 내용물

 1)총회 및 시제 알림장,

 2)개정시 정관 원본과 개정본 일부.

 3)그외 고지 사항.

 

제12조 정기총회 시 열람물

 1)각종 회의록 사본.

 2)필요한 각종 서류 사본.

 

제13조 임시총회 소집 요건

 1)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출석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구할 시.

 3)임시총회는 종원 30명 이상 소집 요구할 시.

 

제14조 총회 의결 및 방법

 1)총회 의결은 출석인원 50인 이상 1/2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2)모든 의결은 무기명투표로 정한다.

 3)종원 1/2의 요청시 거수로 정할 수도 있다.

 

제15조 회의록 작성법

 1)총회 및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2)의사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한 후 의장,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6조 회의 퇴장 명령 건

 1)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자.

 3)폭력 및 욕설, 고성을 지르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4)종원의 발언에 대하여 격하게 개진하거나 선동하는 자.

 5)회의장에서 음주 및 흡연, 노래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자.

 6)그 밖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자.

 

제4장 선거 및 의결

*선거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7조 선거방법

 1)모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정한다.

 2)회원 1/2의 요청 시 거수로 정할 수도 있다.

 

제18조 이사진 및 총무단 선출 방법

 1)회장은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상위 득표자로 한다.

 2)부회장, 이사, 감사는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상위 득표자로 한다.

 3)이사진은 각 계파별 1명 씩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파의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뽑지 않을 수 있다.

 4)감사는 독립세대주에 한하여 선출한다.

 5)총무는 회장 지명 또는 임원진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19조 회장 및 임원 당선인 제출 서류

 1)이사 이상 당선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당선 후 30일내에 제출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5장 임원진

*모든 임원진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임원진의 구성

 1)회 장 : 1명

 2)부 회 장 : 1명

 3)이 사 : 7명

 4)감 사 : 2명

 5)총 무 : 1명

 6)고 문 : 80세 이상 종원을 문장어른으로 모실 수 있다.

 7)별 정 직 : 필요시 필요 인원

 

제21조 임원진의 임기

 1)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2)모든 임원은 인수 . 인계서에 날인하여 인계해야 한다.

 3)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보궐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5)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6)별정직의 임기는 임무완수 시 까지로 한다.

 

제22조 임원진의 책임과 의무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의 및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각종 회의를 준비하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원단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참석 대상은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이며 필요시 전문인과 초청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위임 받은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 처리하며, 이사회는 긴급안건과 총회 준비안건 및 총회시 위임 받은 안건을 처리한

   다.

4)감사는 임원진과는 별개의 독립기구로서, 어느 누구의 지시나 제재를 받지 않으며, 년 2회 회계 정기 감사를 해야 하며, 필요

   시 제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감사시 시정할 문제점이 발견 될 시는 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토록하고, 중대 사항은 총회

   에 일괄 보고한다.

5)총무는 종사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중대 사안에 관한 것을 회장의 재가를 얻어 처리하며, 종중 전반의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

   를 담당하고 각종 회의의 의결건을 기록하며, 온라인상의 모든 관리를 맡는다.

7)문장어른은 비상임위원으로서 회장단의 필요시 원로종원 또는 전문종원을 초청고문으로 둘 수 있다.

8)별정직은 종원으로서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선임하며, 맡은 업무에 능숙한 자여야 한다.

 

제6장 임원진

*모든 임원은 종원보다 더 청결한 마음으로 임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임원회 의결

 1)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한 회무를 결의한다.

 2)회장은 총회의장이 되며, 단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선임이사가 대행한다.

 3)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2/3이상 출석에 1/2 동의로 의결한다.

 4)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임원회 의결 사항

 1)정관 및 규범 개정 및 폐정의 초안 작성.

 2)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조사 및 입안 작성.

 3)정기 총회, 임시 총회 및 시향에 관한 사항.

 4)법적 분쟁에 필요한 사항 회의 및 참여.

 5)온라인모임에 필요한 공개 및 비공개 사항 의결.

 6)회원의 가입 및 탈퇴, 징계, 제명 처리 사항.

 7)본 회의 목적 및 업무사항에 부합되는 사항.

 

제25조 임원진 및 총무 해임의 건

 1)회원 징계 사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때.

 2)각종 회의에 아무 이유없이 연이어 3회 이상 불출석 한 때.

 3)업무에 불성실 한 때.

 

제7장 회계 및 감사

*회계 및 감사는 내 일처럼 관리하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 회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신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하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수입 및 지출

 1)본 회의 수입은 임대 수입, 기타 재산 수입 및 종원의 희사금 등으로 한다.

 2)본 회의 지출은 수입금 및 사업자금 내에서 집행한다.

 

제28조 관리

 1)본 회의 예금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인출도장은 회장(회장도장)과 총무(종중도장)가 각각 보관하며, 모든 부동산·동산의

    등기명의는 김해김씨란종파로 관리한다.

 2)본 회의 재산은 회장과 총무가 관리하며, 1개월 단위로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3)모든 회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회 재산에 관하여 모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제29조 감사

 1)감사는 전반기 2월 말, 후반기 10월 중, 연 2회 감사를 받는다.

     (전반기 감사기준 전년도 12월 말, 후반기 감사기준 9월 말 시점)

 2)감사는 감사 후 첫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8장 문서 관리 및 기타 비품 관리

*본회에 비치할 문서 및 비품의 보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0조 문서 목록

 1)정관. (영구 보존)

 2)종원 및 임원 명부. (영구 보존)

 3)종중직인 및 회장직인. (영구 보존)

 4)각종 통장. (영구보존)

 5)재산 등기부등본. (영구 보존)

 6)총계정원장. (영구 보존)

 7)기본 재산목록 및 비품대장. (영구 보존)

 8)예산 및 결산서. (10년)

 9)수입지출 증빙서류. (10년)

 10)각종 회의록. (10년 보관)

 11)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된 사항.

 

제31조 건물 및 토지의 비품 목록

 1)제사용 목기 (영구 보존)

 2)시향에 필요한 비품 (상당 기간)

 3)임대건물의 비품류 외

 4)각종 비품 외

 

제9장 상벌

*상은 주려고 노력하고 벌은 받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제32조 포상

 *종친회에 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충효행적이 현격한 회원은 총회를 거쳐 포상한다.

 

제33조 징계

 1)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2)범죄 행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자.

 3)불효 또는 폐륜행위를 저지른 자.

 4)종원간의 중상모략으로 이간 또는 분쟁을 초래케 한 자.

 5)종중의 동산, 부동산을 파괴, 손실, 도난, 횡령, 배임한 자.

 6)종원을 빙자하여 성금 또는 모금을 한 자.

 7)선거를 빙자하여 물품 또는 뇌물을 주거나 요구한 자.

 8)각종 회의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를 방해한자.

 9)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게시물을 올린 자.

 10)기타 종중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제34조 징계의 종류

 1)총회 및 임원회에서의 결의사항에 준함.

 

제10장 종중의 탈퇴

제35조 탈퇴

 1)종원의 사망시 자동 탈퇴된다.

 

제11장 온라인 관리에 관한 규칙

*21세기로 향하는 종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6조 온라인회원 가입 및 게시물 등록

 1)모든 회원 가입은 실명으로 온라인에 가입할 수 있다.

 2)회원간의 위화감 조성 등 종중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게시물은 올릴수 없다.

 3)온라인 상 의견을 개진하거나 선동하는 게시물은 올릴 수 없다.

 4)온라인을 통한 모든 투표는 할 수 없다.

 5)종중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또는 댓글을 다수, 반복적으로 올릴시 온라인 퇴장과 오프라인 상 징계 처리할 수도 있다.

 6)종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해하는 내용은 올릴 수 없다.

 

제37조 온라인 관리

 1)온라인 관리는 총무가 한다.

 

제38조 온라인상의 제공되는 정보

 1)정관 및 규칙 내용.

 2)각종 회의 및 행사, 애경사 알림.

 3)각 종원의 명부 및 사진.

 4)각종 영수증 및 증빙자료.

 5)각종 회의 참석자 현황 및 회의 의결 사항.

 6)종중의 부동산 위치 및 재산 상황.

 7)종중의 진행되는 각종 사업의 상황 및 사진

 8)법률상 진행되는 상황 및 전개방향.

 9)종중의 연속성 원칙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서식 및 족보 상황.

 10)종중의 애경사 사진들.

 11)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12)그외 종중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13)종중에 피해가 없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

 

제39조 온라인상의 탈퇴

 1)온라인상의 탈퇴·가입은 자유롭다.

 

제12장 여비 및 애경사 비용

제40조 여비 및 업무비용

 1)모든 종원은 총회 및 시제, 임시총회 참석시 3만원의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2)기타 종중에 필요한 업무 등은 사회 통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1조 임원회의 여비

 1)임원회의 참석시 5만원의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2)전문인 및 초청인은 사회통념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2조 운영진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용

 1)회장 업무추진비:월 30만원.

 2)총무 업무추진비:월 30만원.

 3)감사 업무추진비:감사 1회당 5만원. (감사 실시후 지급)

 4)회의 비용:참석인원 1인당 1만 5천원 이내.

 

제43조 별정직 급여

 1)별정직의 급여는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44조 애경사 비용

 1)종원 및 종원의 자녀 결혼 시 축의금 10만원 또는 화환.

 2)종원 및 종원의 배우자 사망 시 조의금 10만원 또는 조화.

 3)종원 및 종원의 자녀 영전 시 축의금 10만원 또는 화환. (공무원 과장급 이상, 대기업 상무급 이상)

 4)모든 애경사 비용은 중복지급을 금한다.

 

제13장 장학사업

제45조 장학금 지급 조건

 1)추후 제정 후 의결

 

제46조 장학금

 1)추후 제정 후 의결

제14장 불우종원돕기 사업

제47조 불우성금 지급 조건

 1)추후 제정 후 의결

 

제48조 불우성금

 1)추후 제정 후 의결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시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개정 할 수 있다.

제2조 본 정관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본 정관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공증을 받아 본회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사본은 모든 회원에게 배부한다.

제4조 모든 회원은 필요시 정관 사본을 사무국에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 본 정관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사회(각 종친회)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본 규약은 2005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함.

부 칙

본 규약은 2008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함

부 칙

본 규약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함

부칙

본 규약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함

 

 

 

 

 

추밀공파후북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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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정 1997.01.19

개정 2005.04.05

개정 2007.02.24

개정 2008.03.01

개정 2013.06.02

개정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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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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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안동권씨추밀공파위계후북종중(이하 “종중” 이라 한다) 칭한다.(개정 2014.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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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목적) 정관의 목적은 통정대부 과천현감을 위시한 역대 선조의 분묘와 사당을 보존관리하고 종중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자녀의 장학선도, 숭조사상의 앙양과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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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회원 자격 및 구성) 본 종중 회원 자격은 통정대부 과천현감 緯(24세)의 자손으로 성인(2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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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평택시 진위면 가곡4리(후북)에 둔다.

제 2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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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기구와 구성원) ① 본 정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원은 회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총회 구성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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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시책 수립

2. 문장 및 차문장의 추대

3. 임원 선출

4.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한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5.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한 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

6.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임원 및 회원의 징계 내용 인준

8. 정관의 채택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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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총회 의장) ① 본 종중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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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총회 회의) 총회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단, 회장은 총회 7일 이전까지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7일 전까지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가. 운영위원 5인 이상의 발의

나. 정회원 50인 이상의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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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제 5조 ②항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인 정회원의 재적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참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② ① 항의 총회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회당일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자동으로 회장에게 위임 한 것으로 한다.

제 10조(총회 참석 정회원의 권리) 총회 참석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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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회의록) 총회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서명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모든 회의록은 2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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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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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임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① 본 종중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임원으로 한다.

③ 회장은 다음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1. 종중 업무수행 상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 할 때

2. 운영위원 과반수의 공동 발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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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운영위원회 성원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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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기본시책의 실시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2. 종중 재산의 보존 및 관리

3. 예산(안)수립 및 결산(안) 보고

4. 시행 세칙 제정

5. 족보 발간

6. 장학 사업(별도 검토)

7. 기본 재산의 임대차 및 사용료 사정에 관한 사항

8. 효율적인 묘지 관리

9. 기타 총회 부의 안건 및 종중에 관한 제반 사항

10. 제 6조 (총회의 기능)중 6항, 8항을 제외한 업무를 심의 의결 집행

제 15조(의결 제한)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은 총회 의결에 우선하지 못하며 또한 총회의 의결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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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문장) 종중의 상징적 어른으로서 문장 및 차문장을 모시며 문장은 종중 을 대표할만한 덕식을 갖춘 고령의 어른으로, 차문장은 다음 어른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되 임기는 없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하고, 종중 운영에 조언한다. 문장 및 차문장은 임원을 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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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임원의 수) 종중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운영의 투명성 유지, 하자흠결의 방지 및 구성원 의견의 고른 반영을 위하여 임원의 수는 후북내·외 거주자를 동등한 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부회장 3인 중 여성 1인)(개정 2014. 03. 30)

3. 이사 19인

4. 감사 2인

5. 이사 19인 중 총무이사(이하“총무”라 한다) 2인(행정총무 1인, 행사총무 2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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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직은 3회에 한한다.

③ 임원의 결원 발생시 1개월 내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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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임원 및 임원의 임무)

1. 집행부

가. 회장

(1) 회장은 종중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가 집행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나.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승계하여 잔여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3) 총무가 집행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다. 총무

(1)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상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총무의 일을 돕기 위하여 최소 임금으로 비상근 보조원을 둘 수 있다.

2. 감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 사무 감사를 한다.

3. 이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4. 실무이사회

가. 집행부와 감사로 실무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의 긴급 사항을 처리한다.

나. 종중의 긴급사항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한다.

다. 종중의 긴급사항이라 함은 제 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중 1, 2, 7, 8, 9항을 포함한다.

제4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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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감사) 감사는 종중 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며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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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일반감사) ①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 앞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집행부가 집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불법, 부정, 부당사항 및 정관 위반 여부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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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특별감사) 감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 2인이 동시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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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감사 경과 조치) ① 감사는 사무 감사 결과 시정 가능한 부당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 시정을 명한다.

② 감사 결과 불법, 부정, 정관위반,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위반 등으로 시정 불가능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징계조치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적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결의하면 운영위원 중 6인의 특별 감사반을 구성하여 재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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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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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징계) 회원이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회원 상호간에 불경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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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징계 대상) 징계 대상은 모든 회원으로서 제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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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징계 사유) 제24조 관련,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종중 재산상의 손해 입힌 자

2.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모 또는 단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종중재산을 훼손 또는 감소시키거나 종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종중 명의 또는 임원 명의를 사칭하여 종중 명예를 손상 시킨 자

4. 선조 및 선조의 묘소에 불경한 언행 또는 행위를 한 자

5. 종중 추진업무에 대하여 근거 또는 정당성 없이 허위 또는 고의로 방해 선동한 자

6. 종중의 노년계층 종원에게 불경행위 또는 종원 상호간 욕설 등 행위로 도덕성이 결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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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징계 요구) ① 본 회 임원 또는 회원 중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회장, 이사, 감사, 총무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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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징계위원수는 7인으로 한다.

3.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징계위원회는 회의록 및 징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 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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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징계위원장) ①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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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징계 절차) 징계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징계요구서의 검토, 분석

2. 징계 요구자의 징계요구 의견 청취

3. 피징계자의 진술 청취, 다만, 피징계자가 2차의 소환에도 불응할 때는 징계요구 이유를 인정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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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징계 결의 및 통보)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참석자의 2/3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결의는 참석자의 단순 과반수로 한다.

② 징계 가결 시에는 징계의 종류와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회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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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형사 고발 조치

2. 자격 정지

3. 정권

4. 공개사과

5. 경고

6. 변상 조치

② 전 항의 6항(변상 조치)는 1항 내지 5항의 징계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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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집행) 회장은 징계 결의 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집행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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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복권) 징계처분 받은 자는 1년 경과 후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할 수 있다. 단, 제 32조 ①의 1항, 2항, 6항은 처분집행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후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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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문중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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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조(재산의 정의) 종중 재정을 이루는 재산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재산 : 제 36조에서 규정하는 종중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및 편의상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종중 재산임이 확실한 부동산

2. 적립금 : 종중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저축금

3. 현금 : 종중의 기본 운용을 위하여 회장단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어있는 저축금과 총무가 일시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종중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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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구성) 다음의 재산은 본회의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1997년 1월 19일 현재

가. 안동권씨 회정공계 통정대부과천현감 후북파 종중(156111-3134060, 3134127)

나. 안동권씨 통정대부 과천현감 후북파 종중(156111-3120019)

다. 안동권씨 종중 (156111-3134086)

라. 안동권씨 문중 (156111-3134028)

위 명의로 등기 등록되어 관리하는 재산

2. 1997년 1월 이후 본회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

3. 종중의 기본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4. 1997년 1월 19일 이전에는 미확인 상태였으나 이후 확인된 재산

5. 종중의 기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세부목록을 수록하여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무소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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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재산의 취득) ① 부동산의 유상취득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부동산의 무상취득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한다.

③ 모든 재산은 취득하면 회장은 지체 없이 본회 명의로 등기등록을 필하고 기타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전(田), 답(畓)등 종중 명의로 등기등록이 안되어 있는 재산은 임의 처분되지 않도록 운영위원 6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가등기하여 재산권을 보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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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조(기본 재산의 처분) 기본 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총회 결의로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환매, 교환 등으로 종중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때

2. 1997년 1월 현재 종중 기본 재산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그 소유자가 매입을 원할 때, 이때의 매매가는 공시지가 및 시가의 80% 중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 법에 의한 강제 수용 및 법집행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 없이 실무이사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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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조(기본 재산의 관리) ① 종중 부동산에는 어떤 이유로도 다년생 유실수의 식목, 축사용 건물 또는 가건물의 신축, 주거용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은 하지 못한다.

② 형질 변경(사당의 보수, 증·개축, 임야의 개간, 농지의 합병, 복토 등)에 해당하는 관리는 총회 결의 사항으로 한다.

③ 기본 재산의 임대차 결정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한다.

④ 일반적인 관리는 집행부에서 한다.

⑤ 기본 재산의 관리는 종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기본 재산의 임대차 시에는 임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⑦ 기본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종중재산관리보존의원회 (내지 2인, 외지 3인)를 설치 운영한다.

⑧ 종중재산관리보존위원회에서 구두경고, 계고, 강제철거 및 법적 제재 등에 관한 집행사항은 실무이사회와 협의 후 집행한다.

⑨ 종중에 관한 공사 및 제반시설보수 등에 종원은 참여 할 수 없다. 단 일용으로는 참여 할 수 있다.

⑩ 종중재산관리보존의원회 위원은 실무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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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조(이식금의 정의) 기본 재산의 관리에 의하여 취득되는 임대료, 사용료와 적립금 및 현금의 예금 이자 및 기타 기부금 등을 이식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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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이식금의 운용) ① 이식금은 본회 기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잉여금은 적립한다.

② 적립금이 일정액에 달하면 기본 재산을 취득한다.

③ 적립금은 운영위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④ 현금은 회장단 공동 명의의 통장에 입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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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이식금의 결정) 운영위원회는 매년 운영비와 예산이 균형에 맞도록 이식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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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현금 관리) ① 현금은 수입 즉시 현금 통장에 예치하여야 하되 문중 명의의 예금으로 하고, 관리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 3인 명의로 한다.

② 현금은 사채에 이용할 수 없다.

③ 모든 지출은 결의서에 의하여 회장, 부회장의 결재 후 지출한다.

④ 지출 결의서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카드영수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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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조(비품관리) 비품은 구입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취득, 수리 및 기타 사항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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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조(도서관리) ① 도서는 구입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서는 회원이 읽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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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조(예산안)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세입, 세출에 관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작성은 정부 예산서식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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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조(세출 예산의 제한) 세출 예산은 이식금 세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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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전용 금지)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원칙적으로 소정 항목 이외에 전용할 수 없다. 단, 특별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 시에는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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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조(예비비) 총 예산액의 5%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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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예산의 보고) 예산의 집행 결과는 감사보고와 함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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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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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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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조(정관 개정) 정관은 제 9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항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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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조(시행 세칙)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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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조(여비와 수당) ①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일정액의 연수당을 지급한다.

1. 회장, 부회장3, 감사2 등 6인에게는 연 각 30만원씩 지급한다.

2. 행정총무, 행사총무 등 2인에게는 연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3. 문장, 차문장2 등 3명에게는 연 각 10만원씩 지급한다.(개정 2014. 03. 30)

② 종중 업무와 관련된 여비와 비용은 지급한다.

1. 운영위원에게는 매 회의시 3만원식의 여비를 지급한다.

2. 여비는 총회 시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 회의시에만 지급하되, 연 수당을 받는 임원은 제외한다.(개정 2014. 03. 30)

부칙(1997. 1. 19)

1. (시행) 본 정관은 199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본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 및 그 임원이 행한 회무 집행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 및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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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5. 4. 5)

1. (개정 시행) 본 정관 개정안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본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 및 그 임원이 행한 회무 집행은 정관에 의하여 선출 및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되 재산상 지대한 불이익을 입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2007. 2. 25)

1. (개정 시행) 본 정관 개정안은 200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본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 및 그 임원이 행한 회무 집행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 및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되 재산상 지대한 불이익을 입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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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8. 3. 1)

1. (개정 시행) 본 정관 개정안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본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 및 그 임원이 행한 회무 집행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 및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되 재산상 지대한 불이익을 입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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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3. 6. 2)

1. (개정 시행) 본 정관 개정안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본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 및 그 임원이 행한 회무 집행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 및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되 재산상 지대한 불이익을 입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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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4. 3. 30)

1. (개정 시행) 본 정관 개정안은 201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규정) 본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 및 그 임원이 행한 회무 집행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 및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되 재산상 지대한 불이익을 입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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