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들은 불법자금이체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13.9.26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음
* (내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①사전에 지정된 단말(PC,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② 미지정된 단말에서는
ARS(전화)인증, 휴대폰문자인증 등 본인확인절차 추가
ㅇ 이는 기존 보안수단(인증수단*)에 추가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로서,
동 서비스 시행 이후 전자금융사기는 절반이하로 감소**하였음
*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또는 OTP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 시행 전 1개월 대비 시행 이후 1개월(10.26~11.25) 단위로 비교시 피해자수는 77% 감소하였고, 피해금액은
62% 감소
□ 한편, 경찰청 및 금융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ARS인증사기* 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주장사례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ARS인증의 경우 피해 사례없이 안전하게 적용되고 있음
* ARS인증사기는 사기범이 이체에 필요한
개인금융정보까지 보유하고, 착신전환을 위한 악성앱을 설치하여 예방서비스를 회피하는 수법으로써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음
ㅇ 또한,
검찰수사 및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 되었으므로, 금번 유출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