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4.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했던 2억5000만 원 차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인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정진상과의 친분을 토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피고인을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인섭은 2015년 9월~지난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한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정 대표는 사업 초기 성남시에 부지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는데, 김인섭을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 상향과 옹벽 설치 등을 허용받았다.
김인섭은 이재명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한 정 대표의 요청을 정진상에게 전달해 관철시킨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했다.
1심은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인섭과 정진상, 이재명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판결은 이재명과 정진상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