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유종환 |
생년월일 |
|
주소 |
|
계급 |
병장 |
군번 |
0776024784 |
예비군소속 |
50사단 123연대 1대대 안동시지역대 용상동대 04동원지정 042(4년차이내) 제1소대 제6분대 |
주특기(병과) |
1112 |
동원부대 |
소집부대 : 50사단 123연대 2대대 중대 : 6 소대 : 분대 : 직책 : |
동원일시 |
작전동원명령 발령후 016H 이내 |
집결지 |
생천리 123연대2대대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및 동원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작전임무의 수행을 위한 동원을 명합니다. |
|
2010년 3월 14일 |
제50보병사단장
 |
※ 유의사항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예비군 홈페이지로 로그인하여 약도를 참조하십시오.) |
1! . 향토예 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이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오니 출력보관바랍니다. 2. 이 동원명령서를 출력한 예비군대원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신문, 전화, 확성기, 사이렌 비사소집망을 통한 구두전달, 마이크, 확성기에 의한 가두방송 또는 공고문의 게시, 전산망을 통한 공고등에 의한 지시에 따라 동원명령발령시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로 집결하여야 합니다. 3. 동원시의 복장은 예비군복장으로 하고, 주민등록증 및 동원명령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불응한 사람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동원일시:작전동원명령 발령후 16시간이내라고 했는데
어제 왔는데... 뭐 어덯게 하라는 말????????/
예비군이 첨인데............. |
첫댓글 전쟁날때 그러라는거에욬ㅋㅋ 작전동원명령나면 123연대 2대대로 오라는거.... 2대대면 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