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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여지가 있어 본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톤다운)하였음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단기학원에서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유성하입니다.
1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나마 여유가 생겨서 요 며칠 동이카페를 눈여겨 보고 있던 참에
"현직 인사팀원으로서 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조언드립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그에 반대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릴까 말까
며칠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고 또 합격하신 많은 분들께서 다른 견해도
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즉, 이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거나
다른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께는 그저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서울 소재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학을 전공하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고배를 마시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법무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생활에 적응을 못하였다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무능한 직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오히려 지주회사 법무팀에서 저를 붙잡기 위해 여러 제안을 할만큼 나름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ㅎㅎ)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무팀원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이 없음을 절감하고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려던 차에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이 있음을 뒤늦게 알고 준비를 시작해서 2011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로는 H그룹 계열사 인사팀에 사내노무사로 입사하여 노무관리 실무를 담당하다가
중간에 이직하여 중견 그룹사의 전체 계열사 노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급 관리자로 재직하였구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퇴사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3개월여 동안 휴식한 후에는 국내 굴지의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와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로서의 실무를 모두 접해본 입장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기업에 취업하는 경력경로도 충분히 고려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의 가치, 그 활용 방향에 대해서 앞서 글을 적어주신 분께서는 노무사는 필드에서 빛을 발하는
자격증이고 초임 노무사 시절에 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그 빛을 바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20대 중후반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막 취득하였을 때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나중에 30대 이후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대기업 입사에 유리합니다.
거의 유사한 조건을 가진 입사지원자들 중에서 누구는 인사노무 관련 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누구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누굴 선택할까요?
인사노무는 기업을 경영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앞의 글에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유리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셨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채용을 관리하시는 분들, 즉 주로 면접을 담당하시는 팀장급 이상 관리자분들 중에
공인노무사는 정말 대단한 자격증이라서 이런 유능한 인재가 우리 회사에 만족하고 오래다닐 리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이라는 제 생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계시더군요.
제가 보았을 땐, 와서 잘 적응하고 오래 다니면 좋지만, 오래 다니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은 수년 내에 이직을 하는 것으로 다들 익히 알고 계시거든요.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보거나 채용단계에서부터 '이 친구는 최소한 10년 이상 이 회사에 재직해야 할 인재야'라고
점찍어두는 경우가 과연 현실에서 백에 하나는 될까요?
아니죠. 실제로 최소 2년에서 3년은 일을 시켜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으니, 일단 채용을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지원자가 오버스펙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구요.
지원자가 오버스펙이라서 제외하는 이유도 '이 회사에 오래 다니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것이 주가 아니라
'이 조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지는 '기존 조직원과 위화감을 유발할 것 같아서'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조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직원들과 위화감을 유발하게 되면 결국에는오래 다니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겠지만, 그 이유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자격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의 보유자라든가, 기존 조직원과 위화감이 덜할 것
같다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꺼릴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참고로 제 경험상 오버스펙이라서 채용에서 제외된 경우는 자격증의 보유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는 거의 없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기존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맞춰주기 어렵다거나 신입인 경우에는 대부분 집안이 대단한 경우
(고위공직자의 자녀 또는 과하게 부유한 집안의 자녀인 경우 등)에 제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은 누가 보더라도 지원자를 오버스펙으로 만들어 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특별 취급하지 않고 자격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도 수두룩합니다.)
앞의 글을 쓰신 분께서는 같이 면접을 보았던 공인노무사는 면접에서 떨어지고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본인은
합격하였는데, 그 이유가 공인노무사는 이 회사에 오래 다니지 않을 것 같더라는 말씀을 팀장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실제 인사노무에 업력이 충분하신 인사노무관리자분들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이제 막 취득한
초임노무사의 HR 및 ER 관련 지식도 거의 제로베이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만약 어떤 인사노무관리자가 초임 노무사의 HR이나 ER 관련 법지식을 대단한 것으로 여긴다면,
역으로 그 관리자의 무능력을 의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한다고 여기시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법무팀 재직할 때에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변호사분들을 채용했을 때도 그랬고,
노무법인에서 수습노무사를 채용했을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채용 당시의 법률지식은 별볼일 없을 때가 대부분이고, 1년 가까이 실무경험을 갖고 난 이후에도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죠. 그래서 보통은 최소한 2~3년을 두고 봅니다.
앞의 글에서는 초임 노무사가 대기업 인사/노경팀에 입사하는 경우는 매우 많은데, 이는 노무사 자격의 가치를
회사에서 잘 모르고 있거나, 노무사가 와도 이직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고 있거나 소수의 경우로 기업의 문화변화
또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半 모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경우가 꼭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중견 정도의 기업체에서나 그러한 취지로
공인노무사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과도한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즉 대기업에서 초임 노무사를 뽑는 이유는 그냥 뽑을 만하니까 뽑는 겁니다.
어차피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라고 해서 월급을 더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니,
뽑아서 써보고 잘하면 좋고 오래 다니면 더욱 좋고 수준인 것이지
여기에 대단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당장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노무사 자격증이 유용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업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좀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인사노무관리부서에서 노무사 자격증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등이 발생해서 회사의 대리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보통 사수가 함께 데리고 가서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ㅎㅎ
물론 앞의 글에서처럼 기업에서 초임 노무사에게 거창한 프로젝트나 인사기획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타의 신입사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간혹 간단한 노동관계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때에 그 업무를 맡기거나
노무법인 또는 법무법인과의 협업시에 가방들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대동하는 수준이죠.
(초임 노무사가 없으면 다른 신입사원이 가방들고 따라갑니다. ㅎㅎ)
그런데 이것은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초임 노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임 노무사에게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기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고, 실제로 초임 노무사들이
프로젝트나 컨설팅 등 공인노무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보통은 업무보조만을 하게 되죠.
자료조사, 엑셀작업, 문서정리, 복사, 제본, 회의실 관리 등등 기업의 신입사원들이 하는 업무와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앞의 글에서는 초임 노무사를 주니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상 초임 노무사는 주니어도 아닌 비기너 수준에 맞는 업무가 부여됩니다.
(주니어는 최소한의 업력을 갖춘 자를 의미하니 초임 노무사는 자격증 취득 전에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한
결코 주니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비기너에 불과한 직원은 그 직원이 노무사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임단협 테이블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업력을 쌓지 않은 직원은 인사팀원이건 노무팀원이건 노무사건 간에 어느 기업도 임단협 테이블을
구경시켜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의 현황도 제대로 모르고 협상의 "협"자도 모르는 초보자를
협상테이블에 앉힐 수는 없으니까요.
나는 노무사니까 임단협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무사니까 임단협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노무사로서 임단협을 경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보실 수 있으신가요?
기본급을 1% 인상하게 되면 회사의 총인건비와 재정상태에 어떠한 Impact를 주는지 분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현재 회사의 사정상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회사의 유무형 자산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인건비 부담과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는 감을 잡을 수 있으신가요?
노조가 요구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회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내실 수 있으신가요?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협약 문구를 단체협약에 반영했을 때, 이것이 장래에 어떠한 법적, 사실적 효과를 유발하고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곧바로 이해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임단협을 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지식조차 암묵지는 커녕 형식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임단협에 들어가서는
역효과만 날 뿐이고, 기업에서 초임 노무사를 임단협에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임단협은 임원급 관리자나 최고참이 아니면 협상장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업력이 쌓이면 준비업무나 문서작업 등 실무는 접해볼 수 있지요.)
노무사 수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현재 합격만 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수많은 현직 노무사님들 중에 임단협을 직접 경험해본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천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매년 250명씩 공인노무사가 양성되지만, 실제로 기업의 임단협 업무를 담당해보신 분은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업의 속사정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자신있게 임단협 협상장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공인노무사니까 임단협 업무를 경험해야 하는데, 초임 노무사는 기업에서 임단협에 참가시키지 않으니
초임 노무사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의 앞의 글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히려 임단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 재직하는 것보다 기업에 입사하여 수년간 구르면서
해당 기업의 현황과 실무를 익히고 난 이후에 그 기업의 임단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많은 선배 공인노무사들이 임단협을 경험하기 위해
기업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임단협 교섭을 외부 노무법인에 외주를 주는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경우에도 해당 임단협에는 수년간 해당 기업에 노무자문을 해온 이력이 있는
고참 노무사분이 실제 임단협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임 노무사는 단순 업무보조 역할로도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인사기획업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다시 반복이지만, 나는 노무사니까 인사기획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노무사니까 처음부터 인사기획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노무관리도 배웠고, 선택과목으로 경영조직론도 배웠고, 시험을 쳐서 합격점 이상 받았으니
기획업무를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초임 노무사들 중에 대체 몇분이나 인사기획 업무를 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임단협에서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인사기획업무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무사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업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실제로 인사기획업무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노무법인에 재직하는 것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또한 실제로 국내의 노무법인 중에서 인사기획업무를 수주하여 수행할 수 있는 노무법인이 극히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노무법인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은퇴할 때가 다되어서까지도 인사기획업무를 접해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 정리하면 임단협 실무를 접해보고 인사기획업무에도 정통한 노무사가 되고 싶다면
노무법인이 아니라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에 입사하면 당연히 하게 되는 수많은 엑셀작업과 팀에서 요구하는 페이퍼 워크는 후일 공인노무사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업무이기도 합니다.
먼저, 엑셀 다루실 줄 모르면 임금체계 관련 컨설팅이나 프로젝트는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임금체계 변화에 따른 급여 변화를 계산해 내야 하고, 다년간에 걸친 Impact를 분석해내야 하는데,
이걸 노무법인의 경리업무 하시는 직원분께 맡기면 그만일까요?
노무사 본인은 수식을 못짜고 검증도 못하면서 임금체계 개선 프로젝트 수주해서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현황 맞추기, 보고자료 만들기, 전화돌리고 일정잡기, 타부서 요청자료 만들기 등등의 노력들이 노무사로서의 직업적
프로페셔널을 더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노무사로서 실무를 하실 때 이러한 업무 경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워드 문서를 작성할 줄 모르고, 엑셀자료를 다룰 줄 모르고, PPT보고자료
작성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작성한 현황자료에서 앞뒤 수치가 안맞으면, 그 회사가 다음에도 나에게 일을 맡겨 줄까요?
아니 당장 그 프로젝트에 대한 보수라도 제대로 지급해줄까요?
컨설팅 및 프로젝트 보고서 PPT 작업은 다른 누가 대신해주나요?
고객사 전화응대나 상담은 비서나 직원만 합니까? 본인은 안하실 건가요?
고객사 요청자료 만들기나 자문의견서 작성은 직접 안하시고 직원한테만 시키실 건가요?
일정관리 제대로 못해서 중노위 재심신청기간 도과해가지고 수임료 다 토해내고 임금상당액 물어주고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해보셔야 일정관리의 소중함을 아시렵니까?
오히려 이러한 자질구레한 일상업무들이 공인노무사로서의 본인의 역량을 탄탄하게 다지는 연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러한 자질구레해보이는 일들을 하기에 짜증이 나고, 노무사의 전문적 역량과는 무관해보일지 몰라도
전문적 역량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들로만 길러지는 것은 분명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기초적인 업무 역량이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의 손실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3. 초임 노무사는 어디서든 열심히 배워야 하며 즉시전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앞의 글에서 "노동법 해석에 있어서는 대리 이상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그 같은 소양을 통해서
'장래' 회사의 HR 챔피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시전력감으로서의 프로 노무사, 노조위원장과
맞대거리 할 수 있는 노무사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일반화라고 생각됩니다.
초임 노무사는 즉시전력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애초부터 즉시전력을 요하는 기업은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즉, 즉시전력을 요구하는 기업은 처음부터 초임 노무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인사노무관리자쯤 되면 신입사원이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경력사원만큼의 능력을 보일 것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초임 노무사에게 수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노무사와 동일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그 관리자가 무능한 것이지, 그러한 관리자를 일반화시켜서 초임 노무사에게 관리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정작 그에 상응하는 대우는 안해준다라는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비노무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아무런 사회 경험도 없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는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집체교육 마치고 노무법인 수습 5개월 받고 나면 노동조합 대표자하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맞대거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관련 실무경험이 충분하신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위원장과 대거리는 커녕 부당해고당했다고 상담하러 오신 근로자 한 분과 상담하는 것도 땀을 뻘뻘 흘리겠지요.
4. 초임 노무사는 왜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좀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공인노무사의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공인노무사의 클라이언트는 바로 기업과 기업에 재직중인 또는 재직하였던 근로자입니다.
공인노무사로서 제대로 일하려면 기업의 생리와 운영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기업의 일반적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국내 유수의 로펌들 중에서 가장 노동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주완 변호사님 팀이 몇년 전에 광장에서 김앤장으로
옮기셨는데요. 주완 변호사님팀을 국내 최고의 노동전문 변호사팀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주완 변호사님이 실제로 기업에서
노무업무를 수행하신 경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초임 노무사가 왜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좋은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 초임 노무사가 기업에 HR이나 ER 관련 지식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
앞의 글을 쓰신 분께서는 기업이 HR이나 ER 관련 지식은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외부의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으니, 초임 노무사를 채용할 필요가 많지 않고,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초임 노무사가 기업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 기업에 입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초임 노무사도 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는 노무법인에서 기업에서는 알기 어려운 필드의 생태와 논리,
그리고 실무가 놓칠 수 있는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짚어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공인노무사가 진정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임 노무사가 기업에 입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기업에 자신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임 노무사 스스로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글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비기너 내지 주니어급의 공인노무사(HR 및 ER 전문가)를 내부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들이 바보도 아닌데, 굳이 내부화할 필요가 없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에서 인사노무관리에 나름 역량이 있다고 하는 직원들을 몇개월씩 업무에서 배제시켜 가면서
연수원에 몰아 넣고 외부 강사까지 초빙해서 교육시켜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겠습니까?
과거에 삼성, LG,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집단의 연수원에는 꼭 노무사반이 있었던 사실도 내부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제는 시험 난이도의 상승으로 내부직원을 교육시켜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처음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하기는
하였습니다만, 기업들의 HR 및 ER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 내부의 인력과 외부의 전문인력은 그 쓰임새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내부 인력으로 상시적인 컨트롤이 필요한 업무가 있고,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야만 하는 업무도 있는 것이지요.
설령 외부의 전문인력을 주로 사용하더라도, 외부의 전문인력과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내부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의 글을 쓰신 분께서는 글을 마치시면서 노무사 자격증이 기업에서 쓰이기에 정말 아깝고,
인사팀 사원에게는 기업의 논리에 의한 불필요한 문서작업, 개인적 HR전문가로서의 성장과 무관한 잡일들이 무수히 많이
떨어지며, 현란한 노동법 지식을 뽐내는 것보다도, 노조대의원들이 좋아할만한 맛집을 찾고, 재미난 노경합동행사를 기획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러한 일들이 노무사에게는
소모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업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잡스러운 업무는 자신을 소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의 글을 쓰신 분의 개인적인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앞의 글을 쓸 2015년 당시에는 아직 신입사원에 불과하여 소속 팀에서도 비중이 없는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느끼셨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나 할까요?
(애초에 공인노무사가 현란한 노동법 지식을 뽐내면 고객들이 싫어합니다. 쉽고 간단한 일상용어들로 알기 쉽게 설명해야죠.
또 고객사 영업을 잘 하려면 고객사 담당자가 좋아하는 맛집도 잘 찾아야 하고, 고객사 담당자들이 좋아할만한 교육행사도 자주
열어야 하고, 대면회의를 할 때에도 가급적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역량들은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역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인노무사 자격은 본래 기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도록 만들어진 자격입니다.
그것이 기업 내부에서 쓰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쓰여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업 내부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인사노무 관련 문화가 더욱 발전해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6. 그럼 노무법인에서 시작하면 안되는 것인지?
제가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좋다는 논지로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기업에 입사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은 분명 아닙니다.
기업에 입사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노무법인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공인노무사로서 전문적인 입지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 대기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자영업 수준의 사업체도 대기업과 동일한 내용의
인사노무 관련 문제를 겪게 되고, 노무법인에서도 그에 대한 노동관계 법률 자문, 사건 수행, 컨설팅 등을 통해서
공인노무사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정형화된 프로세스와 룰에 의해 규율되는 대기업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인사노무 이슈를 체험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기업에 사내노무사로 입사하는 것과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 업무를 시작하는 것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 것이지요.
다만, 국내의 노무법인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무분야가
따로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막 시험에 합격한 젊은 노무사들이 노무법인에서 인사노무 분야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임단협이나 인사기획업무 분야는 소규모 노무법인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의 글을 쓰신 분께서는 글을 쓰실 당시에 자격증을 취득하시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
체험한 기업 내부의 상황과 외부 노무법인에 대한 간접경험만으로 결론을 내리셨기에 상당히 편향적인 입장에서
기록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6천명 정도의 정직원이 재직하고 5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던 대기업에서 복수노조 관리 및 인사 실무자로 일하였고,
전체 20여개 그룹사 4500여명의 인사노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급 포지션에서 예닐곱 개의 복수노조와 임단협 단체교섭을
기획하고 진행해본 제 경험상, 그리고 국내 굴지의 노무법인에서 파트너 노무사로 일해본 경험상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얻기 힘든 직무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적다 보니 표현이 상당히 거칠고 과격해졌습니다.
노동판에서 일을 하다보니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드립니다.
두서 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장래에 진로를 결정하실 예비노무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강의로 찾아봽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성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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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RAIN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큰 이유는 정년이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성 가득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명분이 충분하네요
분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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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노무사는 세무사처럼 완벽한 개업용 자격증은 아닌것 같군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서 인사관련 경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갑자기 조금 망설여집니다.
취득하게 된다면 (아니 취득을 위해 막판에)법인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회사를 나올 각오도 있었는데 갑자기 현 직장에 머물러야할수도 있는 상황이 고려되니 가슴이 답답하네요.
저희 회사는 작은 지방공기업이라 인사노무를 배울것이 별로 없거든요.
제 나이에 관련 경력도 없는데 자격증 하나로 보다 큰 기업으로 이직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경력직 노무사로 기업입사는 얼마나 빡센지도 궁금하네요.
노무사 자격증도 완벽한 개업용 자격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세무사 중에서도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인사 관련 경력 없이 자격증 취득해서 인사노무쪽으로 경력 경로를 바꾼 사랍입니다.
법인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실 생각이시라면 법인을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전문역량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키워야 하고, 누가 옆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 프로세스만 간접 경험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위에도 제 댓글이 있지만, 이제는 자격증 하나로 신분의 상승이나, 파격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유하 그렇군요. 그럼 저도 늦진 않은거네요. 암튼 신중히 잘 생각해서 결정하갰습니다.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네요.
직장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주체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전문자격증 취득을 생각하는데
주변에 세무사도 많아서 속된말로 세무사가 벌이가 더 좋고 편하게 번다고 세무사를 많아들 추천해줬숩니다.
근데 전 숫자도 싫어하고 예전부터 인사노무에 관심이 더 많아서..더 보람될거 같아서 그래서 노무사 시험에 더 자신이 있어서 30대중반임에도 그냥 더 하고 싶은거 하자하고 도전하기로 했는데,
노무사도 결국엔 숫자도 잘 알아야하고..생각했던것과는 다를수 도 있구나햐서..순간 움츠러드는 밤이네요ㅎ
세무사가 평균적으로 좀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들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세무기장료는 10년 전에 비해서 전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세무사들의 증가로 인해 덤핑까지 행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들이 전산화되면서 갈수록 업무가 줄어서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다만, 개업을 하게 되면 세무사든 노무사든 간에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숫자 싫어하시면 노무사로서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사건만 하게 되더라도 임금상당액 계산을 해야 하고, 임금쪽 컨설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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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겠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로서 와닿네요. 특히 일 맡기는 부분...
감사합니다
가끔 다시 읽어보게 되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