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Housing Rights)
주거권(Housing Rights)이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에 거주할 권리를 의미한다 (홍세영 2024).
유엔 사회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란...
① 점유의 법적 보장, ②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③ 비용의 적정성, ④ 거주 가능성, ⑤ 접근 가능성, ⑥ 적정한 위치, ⑦ 문화적 적절성 등 총 7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는 규정과, 제35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주거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역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가 주택 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기본법」 제3조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책적 실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안세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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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20. 주거권 국제기준 자료집 :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 관련.
안세희. 2025.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의 실현방향. 연세법현논총 4권, 1호: 95-128.
홍세영. 2024.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28권, 4호: 16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