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채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로, 이를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집 비밀번호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사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옮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였던 B 씨가 컴퓨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 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치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거나 변호사협회 연수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수습 변호사 카톡 대화내용을 사적으로 보려고 빼낸 남변호사남.. 목적이 뻔한데 고작 6개월 실형
첫댓글 미쳤네;;; 저런게 변호사라니
자격 박탈해야되겠다
ㅋㅋㅋㅅㅂ
와근데 이게변호사가 이런걸로 실형받다니 대박이네... 원래이런거 실형잘안주는데
그래도 실형인게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변호사한테
피해자가 변호사여서 가능한거라고 본다
ㅇㅈ
피해자 쪽의 힘이 있는 경우일지도.. 실형 굿
진짜 별 미친 새끼를 다보겠네 저정도면 중증이다 정신병 아님??? 관음증?? 개역겨워 법을 업으로 삼는다는 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