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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인생 선배님 조언이 필요합니다.(소액심판청구소송(민사소송) 해보신분의 경험담을 듣고싶습니다.)
▶━하이해리엇 추천 0 조회 1,934 17.05.29 18:53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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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29 19:14

    첫댓글 공사업체 에서 보험들어 있을건데요 내용증명 보내서 압력을 넣어보세요

  • 작성자 17.05.29 19:21

    그러게요. 보험이 들어있을텐데 아직까지 안해주는건 왜 그럴까요?

  • 17.05.29 19:22

    @▶━하이해리엇 구청담당을 조지세요

  • 작성자 17.05.29 19:23

    @스글타는남자 안그래도 한번 찾아가볼려고합니다. 막말은 못할것같은데요...

  • 17.05.29 19:27

    @▶━하이해리엇 구청장 부르고 좀 쎄게 나가야 합니다

  • 작성자 17.05.29 19:28

    @스글타는남자 용인시청인데.. 용인시장 불러야하나요? ㅎㅎ

  • 17.05.29 19:31

    @▶━하이해리엇 바닥에 누어서 고함을

  • 작성자 17.05.29 19:32

    @스글타는남자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ㅋㅋㅋㅋ

  • 17.05.29 19:34

    @▶━하이해리엇 그러면 바로 바로 처리됩니다 처음에는 점잖케하다가 안되면요

  • 작성자 17.05.29 19:35

    @스글타는남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고함지르고 드려눕는건 제스타일이 아니라서요.

  • 17.05.29 19:31

    용인시청 담당공무원 찾아가서 계속난리 치면 금방 해결됩니다

  • 작성자 17.05.29 19:33

    얼굴안보고 대화할려니깐 사람같지않나봐요. 그래서 찾아갈려고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5.29 19:47

    용인시청에 담당자 만나보고 잘안되면 민사소송걸려고합니다. 제가할려고 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힘듭니다. 법무사같은데에 맡겨야할것같습니다.

  • 17.05.29 20:05

    우리나라법이 헌요강 깨도 새요강을 사줘야하지만 구형티맥스를 시세이상의 견적을 제시해오면 상대방쪽에서도 좋게는 안나올듯하네요 적당히 타협보는것도 방법인듯 합니다

  • 작성자 17.05.29 20:11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저질러 놓은거 수리해달라고한거뿐인데 생각보다 비싸긴합니다.
    타협점을 찾고싶은데 상대방은 배째랍니다.

  • 17.05.29 20:46

    민원통한 해결이 가장 좋을듯한데, 그게 잘 안되니까 소송생각하시는듯하네요.
    소액심판하시면 되며, 송사스트레스 심하게 받는 스타일 아니시면 직접하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소액심판 취지와도 맞구요.
    소장만 작성해서 주소지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수정할것이 있다면 접수단계에서 알려줍니다. 공사업체가 법인이니까 사업자확인하시고 법인대표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은 3개월내에 끝나며 요즘은 인터넷 접수도 받는다고 광고하던데 인터넷접수는 저도 경험이 없네요.
    소장작성은 검색좀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법원마다 안내해주는 분들도 있으니 두어번 방문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 17.05.30 10:30

    아마 3개월안에 끝나는 것은 보통 소액의경우 기일이 집히면 첫 공판에서 판사가 조정에 보내고 조정이 확정되는 경우일듯 싶습니다ㅎ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한해를 지나면 1월 2월에 법원 인사이동으로 판사바뀌고 조정 한번 더 하고 판결을 보통내리는듯요...
    판사성향에 따라서 은근 판결이 천차만별이죠... 제 접수번호가 6월에 신청햇는데 6십만몇번인거로 봐서 한해 120 여만건이 접수되니... 판사의 심기를 안건드는것도 중요합니다

  • 17.05.29 23:40

    소액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고
    공사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공사현장에 안전표지를 놓지않아 발생된 사고였는데
    공사현장담당에게 항의를 해도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기에 담당관할 구청 담당에게 찾아가 좀
    떠들었더니 공사현장소장을 불러 지시하자
    즉시 견적서 달라고 하더니 일주일 후 입금완료하여
    해결본적 있네요.
    관청 담당에게 찾아가 항의하세요.
    재일 빠릅니다. 단 본인과실이 없는게 좋겠지요.

  • 작성자 17.05.30 12:41

    부뚜막님의 말씀대로 말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안전표지판같은거 없었습니다. 공사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구요.공사하는곳이였으면 거기에 주차을 안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 17.05.30 10:23

    제가 제바이크 전도시킨 사람을 상대로 소액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우선 견적서 등등 차량이 망가진부분 사진 등 첨부하고 내용증명 발송( 언제까지 어디로 송금해달라) 미지급시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이후대법원 전자소송 가입 및 방법 숙지
    3.소장 견본들 보고 비슷한 형태로 작성하여 등록후 소송 가액에 따라 법원에 송달료로 쓰는 금액을 이체하고 진행하면됩니다

  • 작성자 17.05.30 12:43

    1번은 해당 지역 법원가서 서류로 하는것인가요??

  • 17.05.30 17:31

    @▶━하이해리엇 내용증명은 인터넷어세 샘플찾으시면 대충 어찌쓰실지 감이 오실겁니다.
    주소 및 대상장 확정하시고 3부 프린트하셔서 우체국에서 접수하시면됩니다

    내용증명은 한부는 본인 한부는 타당사자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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