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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대 그룹사 관리직 간부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전업으로 수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자유게시판에 노무사 자격과 취업관련 내용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개인적 경험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만, 현업에 종사중이신 노무사님과 수험생 분들께
혼란을 드릴 것 같아 합격한 다음에 쓰기로 잠시 미루어 놨습니다.
그러나 아래 유성하 노무사님께서 올리신 글과 공지의 글을 보면서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감히 글을 올립니다.
우선 유 노무사님께서 실명으로 글을 올리신데 반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1. 들어가는 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10대 그룹사 관리직 간부(근속 1X년)로 뜻한 바가 있어 올 해 퇴직 후
수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드리는 말씀은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전체적 흐름은 비슷할
것으로 경험상 판단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의 대상은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취준생을 촛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진로 선택의 곁가지 지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본론
본론에서는 [1. 입사시 노무사 자격의 가치], [2. 기업에서 인사 업무], [3. 기업내 신입 노무사 자격의 경력]
등 3가지를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1) 입사시 노무사 자격의 가치
현재 우리 시험의 합격자 절반 이상이 20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의한 것으로
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스펙용 또는 자격활용을 목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취업 스펙용으로 본 자격이 유효한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공채 절차는 보통 '서류 컷 → 인적성 → 면접 → 신체검사' 순으로 구성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무사 자격증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순간은 '면접' 입니다. (서류와 인적성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립니다.)
요즘 신입 지원자 분들의 스펙과 경험, 자소서를 보면 과거 저와 비교했을 때 몇 년이라도 먼저 태어난게
감사할 정도로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잘 적응하고 조직 순화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엇비슷한 스펙으로
면접에서 나를 차별화 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노무사 자격이 면접관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후 쏟아지는 면접관의 질문과
면접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냐에 따라 최종 합격 될 수도 있고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 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관은 고참 부장급 또는 임원으로 이 분들이 원하는 인재는 튀는 사람이 아닌 조직
융화적 사람 입니다.
결국 노무사 자격이 있으나 면접관이 원하는 지점에 닿지 못한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즉, 본 자격증이
차별점이 될 지언정 합격을 보증하는 수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전문자격(노무, CPA)을 보유한 유수의 인재들이 면접이란 관문을 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사 자격이 기업에서 불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래에 기술 해보
겠습니다.
(2) 기업에서 인사 업무
보통 기업의 인사팀이라면 크게 교육, 기획, 노무(노경)등의 단위로 조직이 구성 됩니다. 물론 해당 기업의
크기에 따라 경영지원 산하 인사팀 또는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성되나 여기서는 편의상 인사팀으로 칭하겠습니다.
1) 교육
말 그대로 임직원을 대상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곳 입니다.
년간 교육 계획 또는 고노부 교육과정 환급 등 교육 관련된 내외부적 업무를 처리합니다.
2) 기획
인력 운영 및 관리, 채용, 급여, 주요 인사 보고 등 업무를 담당 합니다. 더 풀어쓰자면 근기법 관련된 업무와
내외부 근로자 동향, 진급관리, 부서별 인원 소요 및 채용 계획 등 기획 업무를 처리합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몸 담았던 곳에서는 다음에 기술할 노무보다 핵심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있으면
현장보다 일단 진급이 빠른데, 그 중에서도 기획이 최일선 이었습니다.
3) 노무
노사관계를 관리하는 곳 입니다.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 동향 파악이나 임단협 등을 준비 할 것이고, 근로자협의회가 있는 곳은 협의회위원 관리
및 사원 동향 파악 업무를 주로 합니다.
4) 신입으로 인사팀에 배정 되었을 경우 하는 일
노무사 자격 취득 후 신입으로 입사할 경우 공부한 것을 현업에 쓸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의 큰 특징은 시스템에 의한 체계화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 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시 하드웨어(ERP, 사내 포털 등), 소프트웨어(조직도, 업무기술서, 절차서, PLM 등) 및 경험적 노하우
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즉, 기존 인사 업무에 대해 실무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어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는 노무사의 도움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이 있어도 실제 업무는 일반 공채와 다를 바 없이 보고서 또는 문서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간혹 이슈가 발생하면 자문 노무사에게 문의를 구하지 경력 없는 신입 노무사에게 물어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입 노무사 자격은 언제쯤 쓰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3) 기업 내 신입 노무사 자격의 경력
전술한 것과 같이 신입 노무사가 기업 공채로 들어갔을 경우 일반 공채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렇다면
신입 노무사를 왜 뽑았는지, 기획업무, 개별법 및 단체법 관련 경력 개발에 대해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경험적인 부분과 HR컨퍼런스 및 기타 관계를 통해 알게된 내용 입니다. 따라서 현업 노무사님과
현직 인사 담당자 분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입 노무사 채용 이유
기업 내외부적 노사 이슈가 발생할 경우 자체 검토를 하기도 하지만 자문 노무사의 의견을 주로 확인 합니다. 이 때 의사
결정 및 내부에 정통한 사람이 질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문의 내용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 노무사
자격 소지자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 오래 몸담은 선배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덜하겠지만, 백업의 개념으로
노무사 자격 보유자가 있다면 나쁠일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합니다.
2) 기획업무와 신입 노무사 경력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획과 채용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포괄하겠습니다.
기획 업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력 운영과 관리가 주된 업무 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현장과 각 스탭부서간 커뮤니케션
결과를 토대로 업무가 진행되기에 노무사 자격이 활용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3) 개별법 관련 업무와 신입 노무사 경력
개별법과 관련된 기업 내 인사 업무는 급여, 4대보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때되면 전산으로 급여 명세서, 보험료 처리 등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수고를 크게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실무 내 이슈가 있어도 자문 노무사를 통하면 되니 신입 노무사에게 의견 물을 일이 없을 겁니다.
4) 단체법 관련 업무와 신입 노무사 경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ㄱ. 노무부서의 실질적 업무
앞에서 말씀드린 노무부서의 업무에 대해 실질적 현실을 알려드려야 앞으로 기술할 내용의 이해에 도움외 될 듯 합니다.
전술한 것 처럼 노무에서 하는 일은 노사관계 관리 입니다. 그런데 이 노사관계가 우리가 책에서 보던 그런 관계가 아닙
니다. 어쨋든 서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무부서로 신입 업무를 시작한다면 크게 두 가지 테두리에서 업무를 할 것 입니다.
첫째, 사무실 업무로 임직원 동향보고서 작성, SNS(블라인드 앱 등) 관리, 외부로 걸린 노사이슈 처리, 단협관련 업무
둘째, 현장 업무로 노조 임원/조합원과 술자리, 노조 집회활동 감시 및 채증
현장 업무는 이를 전담하는 직원(현장직에서 선발한 인력으로 구성)이 따로 있으나 어찌됐든 술자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기업 내에서 영업부서 외 법인카드를 거의 무한으로 사용 가능한 곳이 노무부서 입니다.)
그리고 집회가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거나 채증하기 위해 노무부서 전체가 나가기도 하는데, 분위기 안좋은 시기에는
폭력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기술한 것 처럼 사무실 업무가 노무사 자격을 갖고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나마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단협관련 업무는 어느정도 수준이 될까요?
ㄴ. 기업의 단협
기업에 따라 원 샷으로 교섭을 하는 경우, 또는 본교섭/ 실무교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교섭/ 실무교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협에 임하는 사측위원들은 본교섭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고위경영임원, 사업부장(공장장), 재무임원, 인사
임원 등이 참석하고, 실무교섭의 사측은 사업부장(공장장), 재무 및 인사 실무 부서장, 각 부서별 고참 부서장이 참석
합니다.
위 참석자만 봤을 때 감이 오시나요?
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신입이 감히 낄 자리가 아닙니다. 설령 노무사 자격으로 신입 입사하여 그 회사 내 경력을
쌓았더라도 단협을 주도할 만한 위치가 되질 못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특징인 시스템으로 단협안에 대해 재무, 기획, 인사, 법무 등 각 부서별로 분석한 보고서가 올라
옵니다. 사실 노무부서의 단협 업무는 자료 취합과 법적 검토, 그나마 법적 검토도 외부 자문사에 의뢰 또는 프로젝트
계약직 노무사를 채용 합니다.
ㄷ. 소결
단체법 관련 업무에 신입 노무사가 채용되었다고 한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안습니다. 오히려 부가 업무에 부적응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 단협 전문가로 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3. 마무리하며
노무사 자격을 갖 취득하여 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하는 것은 개인적 경험상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어렵게 공부하여
취득한 자격이 막상 무익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입니다. 또한 자신이 노무사 자격을 보유했다고 해서 기업이 날 채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섣부른 판단 입니다. 결국 기업 내에 인사직무 TO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실 대부분의 취준생이 선호하는
직무가 인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격 보유 여부를 떠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요즘 대기업은 신입 채용을 줄이는 대신 경력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또는 프로젝트
성으로 노무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단협의 경우에도 자문 노무사를 단협기간 내 계약직 형식으로 채용합니다. 실례로 H사에서 노사분규에 대응을
위한 단체법 전문 노무사를 임원급으로 위촉했으나 그 해 단협에서 노측에 말려 기대 이하의 성과로 계약기간 전에 막말로
잘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기업은 자문 노무사 활용으로 방향 전환 했습니다.
그리고 S사,L사 등 대기업은 돈이 많이 들어도 효용성이 있다면 이미지 상(사실 고노부 교육비 환급을 받는 부분 있음) 해당
교육 과정을 유지시킵니다. S사의 사내 외국어교육 및 지역전문가 과정 등이 그렇습니다.
대기업 내 노무사 과정이 폐지되었는데 위 경우에 비춰 역으로 생각해보면 비용대비 효용성이 기대치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추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입으로 입사하여 사내 노무사로 입지를 다진들 결국 소속부서는 인사팀, 즉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길러진 시야는 사측 입장에서 노측을 바라보는 것으로 상당히 좁혀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S사에서 작성한 노사
대응방안 문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노무사라는 자격이 갖는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신입 노무사로 경력없이 취업하는 것은 쏟은 노력에 비해 실망감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현업에 계신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취업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맥락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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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 꽤 큰 기업 자문노무사로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겪고 있는 사내노무사나 인사팀 직원들과의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글이네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ㅎㅎ
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도움되는 글이네요...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공감되네요 ~!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조금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내용까지 숨김없이 말씀해주셨네요.
비록 꼬맹이 대리 시절이었지만, 10대 그룹 계열사의 노사관계 관련 업무도 잠시나마 직접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력이 없는 초임 노무사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13 11:02
이 글을 보니 대기업 들어갈 생각이 없는 정도가 더욱 더 가중되었네요. 노무사 개업 업무만 봐도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말이죠
노무법인 대기업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노무법인에서 절대 경험하거나 배울수 없는 것들 반대로 기업노무사로 절대 경험하거나 배울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노무법인이 상대적으로 나이에 관대한 점을 이유로 기업을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아후거아 제 글에 대한 댓글은 아니지만 질문있습니다.
노무법인이 나이에 관대한 이유로
노무법인 -> 기업 진로를 추천해주셨는데
혹시 노무법인에서 3~5년 정도 근무 후 기업으로 가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8년 합격 가정 : 27 -> 32 • 33살 기업 경력직) 경력직 이동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트루이 경험상 요즘 경력 노무사 채용을 보면 최근 어린나이에 합격자가 많아서 그런지 지원자 중에 노무법인 + 기업체경력 모두 가지고 있는 노무사가 경력시장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합격하는 노무사는 대부분 노무법인 기업체 양쪽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였습니다
사견입니다만 노무법인에서 정말 대형 프로젝트만 하신거 아니면 양쪽 모두 경력을 갖춘 노무사가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되실때 기업으로 가셔서 어느정도 경력 쌓고 노무법인으로 오셨다가 향후 진로를 정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13 15:00
실무경험없이 자격증만 있는 노무사는 그냥 수당 조금 더 받는 직원이죠. 전문가 네트워크도 없고 노무사 업무도 실전경험이 없어서 많이 부족하더군요. 저도 역시 신입노무사는 그냥 노동법 열심히 공부한 직원정도수준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히보아요
노무법인 이후 사내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주 공감가는 글입니다. 유성하 노무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합격후 바로 기업에 입사한 동기노무사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더군요.
모두 경험한 1인으로 아주 제대로 분석하셨다고 봅니다
기업에서 신입노무사는 솔직한 말씀으로 메리트가없죠 20대분들은 노무법인 적어도 2~3년 경험하시면 업무경험에 따라 기업에서 아주 선호될수있습니다 신입노무사로 기업입사한거보다 훨씬 빠르고(연봉 등 처우라기보다 입지(?)측면) 낫습니다
단,냉정하지만 법인 규모나 업무적으로 다섯손가락정도에 들어야 노조나 단협, 노동부 대응등 많이 접할수있을것이고 기업은 그런 경력이 있는 노무사를 매우 선호합니다
물론 신입노무사가 기업에 입사했을때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용할때가 있습니다
외부 변호사, 노무사, 또는 노동부와 교류할때10중 8을 알고 리스크를 파악한 후 논의하는것과 0이나 1만알고 논의하는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업이 아니면 절대 알수 없었던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