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일반적인 혼인생활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상주소지 가족관계 경제공동체로서 생활비부담 공과금납부 등 여러방법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실시간 무료상담전화(010 4667 2667)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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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까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께서 12년 전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셨고
5년정도는 서로 가족 왕래도 있을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혼인신고문제로 다툼이 생기고, 그 남자의 일방적인 대화 단절로 인해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분이 사시는 집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해서
그 집에 가는 일도 횟수가 적어지고 하니 어머님의 외로움은 더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집에 와서 말도 하지않고 지금은 각방을 쓰고 계신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그집에서 나오겠다고 하시구요
대략 상황은 이러하고
제가 궁금한것은 12년동안 동거한게 사실혼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같이 찍은 사진 한장 없습니다.
사시는 아파트 명의는 남자명의고
남자 집(어머님의 시댁)에 명절에 가셔서 제사도 지내고 오시곤 했던적 있습니다.
그남자는 혼인신고하면 어머님이 손해라며 극구 안하고 버티는중이고
아파트도 어머님한테주신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발뺌입니다.
두분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비는 남자가 냈고 그 외필요한 생활용품, 식자재 이런건 어머님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밥,반찬, 빨래, 청소 이런건 다 어머님이 했구요
이런 상황일때 사실혼관계 입증은 어떻게 할 수있는지
그 남자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