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사 부족, 교육현장 흔들려 강원교육청, 10% 증권 특별법 개정 나서 '학생 수' 대신 '학급 수' 기준 변경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교사 감축 기조와 달리, 교사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한 교사 증원을 추진한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강원교육청은 3일 "교사 정원을 10%가량 늘릴 수 있는 특례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넣기 위해 강원도, 정치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가 곳곳에 산재해 학교마다 최소한의 교사가 필요한 농산어촌의 특성을 감안해,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사를 늘려달라는 요구다.
실제 2024년도 강원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75명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올해(93명)보다 18명이 더 줄었다.
- 그러나 특례 반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강원도만을 위한 조항을 넣기 힘들 것이란 얘기다. 앞서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 제주교육청이 교사정원 특례를 추진했다가 형평성 문제로 좌절된 전례도 있다.
강원교육청은 교사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바꾸고, 필수과목 교원 확보를 위한 기초교사정원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듬는 개정안을 마련해 정치권을 설득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공조에도 나선다.
첫댓글 그럼 전국적으로 하면 형평성 문제 없잖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면 타 지역도 다 늘리면 되겠다!
어짜피 기간제 돌릴꺼면서
강원도는 막 한 반에 2명 이런데 학부모가 케어해서 이주하거나 시내 학교 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저런 부모 나는 몹시 싫어하지만 애는 무슨 죄냐 싶어서 그냥 한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