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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재판부 담보제공결정
코피칠칠 추천 0 조회 152 14.11.28 13:3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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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8 15:37

    첫댓글 그 소장의 주장, 법리,증거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 14.11.28 21:33

    1, 위 결정에 항고하여 그 판사를 아작내는 방법
    2,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장 접수
    3. 기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11.28 15:46

    @교수 구수회 위헌제청도 가능할까요?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야겠지만 감사합니다.교수님!

  • 14.11.28 21:33

    @코피칠칠 위헌제청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 작성자 14.11.28 22:10

    @교수 구수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을 위헌 제청 할수 없을까요?
    정말 이 법이 위헌이라는것보다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각되게 놔두는게 좋을지... 어차피 결국 재판에 지면 그 큰돈을 상대방에게 재판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거네요.

  • 14.11.28 21:36

    우리 회원들이 알고 싶은 것
    1. 과거에 정말 억울하게 1,2,3심 패소했는가
    2. 과거 소송 패소시 판사가 잘못한것(7줄)
    3. 과거 소송 패소시 상대방이 거짓말, 거짓서류, 거짓증거, 위조증거가 뭔가(10줄)
    정도 적어보면....

  • 작성자 14.11.28 22:13

    10줄 적기가 어려워 간단히 적으려고 하니, 사건이 너무 복잡합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 14.11.28 22:22

    정황상 사법피해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4.11.28 22:34

    판사 1명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위법함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를 각하시키려 하는걸까요?
    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그래도 공평할줄 알았습니다. 여러명의 판사가 동시에 그러진 아니할거라 생각해 합의부에 사건을 넣은것인데...

  • 14.11.29 00:53

    @코피칠칠 저의 사건의 경우 중앙법원 판사 60명이상이
    휜콩을 검은콩으로 판결하였고 대법원 대법관 15명역시
    항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관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나라 사법부에 앞날은 암울 그차체입니다

  • 14.11.29 17:00

    @코피칠칠 우리나라 법조3륜의 끈끈한 조직은 조폭들의 조직이나 충성심보다 강합니다
    그러한 속내를 모르고 함부로 대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더라도 힘든데 막연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시비를 걸어서는 안됩니다

    일단 발등의 불을 꺼야 하니,
    우선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서를 원칙에 맞게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4.11.29 20:10

    오늘 올라온 정기자 글 읽으보세요. 군더더기 없이 주장, 논리가 너무 맞아요 그러한 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 작성자 14.11.29 20:19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질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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