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판사가 판결문을 조작했었습니다.
1. 청구취지를 변형 (1심판결 전체 불복한다는 내용을 빼버리고 일부 불복하는것처럼 씀)
2.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기재 (시어머니를 폭행했다고하는것은 상대방 모함이었음에도 이를 사실처럼 기재. 허위 근저당을 설정했다는것도 상대방 모함이고 경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사실처럼 기재)
3. 판결문내 논리를 조작(현재 대출 원리금등에 변제하여 남아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화장품가게를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그 화장품가게를 전남편이 경영하고 있다며 제 단독명의 건물전체 소유권을 전남편에게 넘기라고 함. 그리고는 그 대출금은 파탄일기준으로 하여 모두 소극재산으로 인정해줌) / 재산분할의 기본은 사실심종결기점으로 계산해야함. 그래서 그때까지 취득한 부당이득금(임대료)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야하고, 화장품가게도 인정되야하며, 변제되고 남아있지 않은 소극재산 (빚)은 인정해주면 안됨.
4. 판결기록을 편철하여 유리한 준비서면을 윗쪽에 배치
5. 재판 기일을 1년 6개월동안 단 1회의 변론기일로 끝냄. (최초 변론기일 후 판사 변경되어 그 변론기일을 최종으로 함)
6. 판결의 경정문을 만들어 판결 결과를 혼란스럽게 함. (재산분할 금액을 잘못썼다며 후에 경정)
7. 1심과 다른 판결을 해놓고는 1심과 유사 판결을 한것처럼 재산비율을 동일하게 하고, 이유를 인용하는 등으로 꾸며냄.
실제 재산은 1억 8천여원 가까이 차이남.
(소극재산을 임의 조작함. 상대방의 빚은 1억8천 늘려주고 제 재산은 1억9천 없앰)
8. 일방적으로 상대방 유리한 내용, 제 불리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제가 유리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상대방이 자격모용하고 인감유용해 제명의 부동산을 타인과 계약하여 임대료 취득한 것 등)
9. 재산명시신청을 제 변호사가 신청했는데 저에게 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내리지 않았으며,
이에 관해 판사에게 물어보자 '재산명시명령을 안따랐으면 불이익을 당할것이고...'라고 하며,
사실을 말하지 않음.
10. 결국 8억9천여만원의 제명의 부동산을 전남편에게 넘기고 저는 2억5천만원을 받고 3억 빚을 제가 갚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15억여원의 재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5대 55의 재산분할 결과입니다.
원고일부승소... 저는 피고였습니다. 1심2심 모두 원고 일부승소로 되어 있지만, 위자료부분만 제가 승이고 나머지 재산분할은 원고 청구내용보다 더 많이 분할된것입니다. (소극재산 조작으로)
위자료 3천만원에 이 모든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 판결문이 심리 불속행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바로 직전까지 가정법원 법원장 자리에 있다가, 이 후배
판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대법관이 되신 분이시더군요.
원래 법관 윤리 강령에는 최근 2년간 같은곳에 근무한사람의 판결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결국 1심과 다른 2심판결, 3심은 변호사/판사/대법관 향판,향변 유착관계에 의한 심리 불속행기각.
4년간의 재판의 결과입니다. 결국 판사의 잘못에 대해 낱낱이 대법원 윤리 감사실에 고발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 법조윤리위원회, 감사원에 청원서를 넣었더니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 대법관 윤리 감사실 소관이라네요.
하는수 없이, 이곳 카페 구교수님의 말씀을 이어 대법관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심우용, 이우용, 황정언 판사님은 저에게 피고 인당 1740만원의 공탁을 걸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해당하여 재판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보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를 각하시키겠다네요.
즉시항고로 불복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판사가 판단하는것이고, 결국 판사들은 저를 이기게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이유도 듣고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심과 3심 각각 재심을 제기했고, 2심은 재심의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12월 11일로...
그런데 이 가정법원은 제가 거기에 인지대를 납부 했음에도 다른 지방에 잘못 납부한것처럼 꾸며서 인지대 반환 청구서를 보냈고, 변론기일이 잡힌 통지를 전남편에겐 이미 1주전에 송달을 완료 했는데, 저에게는 아직 송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사건진행을 들여다 봐서 알게 된것입니다.
첫댓글 그 소장의 주장, 법리,증거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1, 위 결정에 항고하여 그 판사를 아작내는 방법
2,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장 접수
3. 기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위헌제청도 가능할까요?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야겠지만 감사합니다.교수님!
@코피칠칠 위헌제청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교수 구수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을 위헌 제청 할수 없을까요?
정말 이 법이 위헌이라는것보다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각되게 놔두는게 좋을지... 어차피 결국 재판에 지면 그 큰돈을 상대방에게 재판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거네요.
우리 회원들이 알고 싶은 것
1. 과거에 정말 억울하게 1,2,3심 패소했는가
2. 과거 소송 패소시 판사가 잘못한것(7줄)
3. 과거 소송 패소시 상대방이 거짓말, 거짓서류, 거짓증거, 위조증거가 뭔가(10줄)
정도 적어보면....
10줄 적기가 어려워 간단히 적으려고 하니, 사건이 너무 복잡합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정황상 사법피해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1명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위법함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를 각하시키려 하는걸까요?
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그래도 공평할줄 알았습니다. 여러명의 판사가 동시에 그러진 아니할거라 생각해 합의부에 사건을 넣은것인데...
@코피칠칠 저의 사건의 경우 중앙법원 판사 60명이상이
휜콩을 검은콩으로 판결하였고 대법원 대법관 15명역시
항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관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나라 사법부에 앞날은 암울 그차체입니다
@코피칠칠 우리나라 법조3륜의 끈끈한 조직은 조폭들의 조직이나 충성심보다 강합니다
그러한 속내를 모르고 함부로 대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더라도 힘든데 막연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시비를 걸어서는 안됩니다
일단 발등의 불을 꺼야 하니,
우선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서를 원칙에 맞게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올라온 정기자 글 읽으보세요. 군더더기 없이 주장, 논리가 너무 맞아요 그러한 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질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