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다.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같고, 순수 재물죄인 절도죄와 다르다. 기망에 의해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행위 또는 처분행위를 통해 객체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객체를 취득하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다르다.
보호법익에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모두 포함되는데, 재산 거래에서의 신의성실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보호법익을 재산권으로 보면서 재산상 권리를 갖는 사람 외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예컨대,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 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판단하였다.
객체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 재물의 경우에는 절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다. 다만,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재산 개념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산 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적극적 이익(예: 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 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며, 영속적인지 일시적 이익인지도 상관없다. 다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나 단순히 채권자와의 자리를 회피한 것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행위
기망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상대방이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되는 대금지급능력이나 대금지불의사 등과 같은 사실이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든, 명시적·묵시적 방법에 의한 기망이든 상관없다. 묵시적 기망행위의 예로는 무전취식·무전숙박이나 훔친 예금통장으로 자신이 진정한 예금주인 것처럼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는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대방에게 그 착오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착오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기죄 [Fraud pretenses, 詐欺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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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오딘 내 징징글 어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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