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요건 정비를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18.6.27)
■ 기존 중금리대출 요건*에 금리 상한 20%미만 및 사전공시 요건 추가
* 가중평균금리가 16.5%이하이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1. 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중금리대출 요건(§22의2)을 정비
* ’18.4.13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향의 후속조치
※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은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중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중
*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 영업구역내 중금리대출은 50% 가중하여 인정 (예 : 영업구역내 중금리대출 잔액이 100억원일 경우 150억원으로 인정 → 중금리대출 취급시 영업구역내 대출이 증가하여 규제준수에 유리)
2. 주요 내용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20%미만으로 설정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
그 밖에 중금리대출 요건 중 시행세칙으로 구체화*하던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편
* 가중평균 금리(최근 1년간 韓銀발표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가계신용대출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을 합산한 기준금리 이하 ☞ 매년 산정, 現 16.5%),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 비중(70% 이상)
<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