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율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희연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희연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희연과 한 씨는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희연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특별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한 뒤 공개 채용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희연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희연은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조희연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