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완전한 부정선거였다.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주도했는지 증거하고자 한다.
- 개표장의 모습 -
왼쪽부터
1. 개함부: 각 투표소에서 온 투표함을 쏟아 부어 투표지를 간추린다.
2. 전자개표기 운용부: 각 후보자별로 100매 씩 분류되어 나온다
3.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 6명이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2~3회 씩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재 확인 심사한다.
(수개표가 끝나면 계수기에 넣고 숫자 확인하고 책임 사무원이 재차 심사하고 손으로 개표상황표를 기록하고 서명한다)
4. 검열위원석(8명) :검열위원 8명은 육안으로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하고 날인한다.
5. 지역선관위위원장: 최종적으로 선관위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공표한다.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개표진행)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개표진행) 시행규칙 -
①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확인
▶ 개표사무원별로 사전에 지정 받은 후보자의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심사‧ 확인함.
※ 특히, 특정 후보자 투표지 묶음에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함.
▶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심사함
유효 투표지의 확인사항
▶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 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100매 묶음의 매수 재확인
※ 분류기에서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 되지 않은 후보자의 투표지는 계수기를 이용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2. 각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1) 서울 강동구 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19일 00시 44분(왼쪽 상단)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6 분(오른쪽 상단)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9 분(왼쪽 하단)
수작업 시간 =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01시 09분 - 00시 56 = 13 분
투표 수: 3,004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투표지를 분류하지 못한 것)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서울 강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7
- 서울 강동구 개표 상황표 공개자료(중앙선관위 자료제공)-
투표수...............................수개표 및 상황
3,322 명 ...........................15분
3,004명 ........................... 13분
3,482명............................ 21분
2,794명 ........................... 18분
2,567명...............................16분
2,730명...............................15분
4,571명...............................18분
2,923명...............................18분
3,629명...............................21분
3,148명..............................19분
2,854명..............................18분
2,968명...............................18분
3,036명...............................18분
2,754명...............................14분
이것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이다.
투표수 약 3,000 매에 약 18분 정도 걸렸다는 것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돌리고 기록한 시간이다.
※ 참고사항
대부분 지역에서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했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http://youtu.be/0Tyk1TFVlYA
※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2) 대전 서구 복수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1 분
투표 수: 3,743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대전 서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62
3) 인천 남구 용현5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3 분
투표 수: 2,678 매
수작업 시간: 4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인천 남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3
4) 대구 달서구 용산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20일 00시 31분
투표수: 3,229 매
수작업 시간: 9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0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대구 달서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3
5) 성북구 돈암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투표 수: 2,932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서울 성북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56
3. 선관위는 왜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으려 했는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개표진행)의 시행규정인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 대로 정상적인 수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개표메뉴얼 대로 수개표를 하면 혼표와 무효표가 발견된다.
수개표란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면 혼표와 무효표가 드러나게 된다.
① 혼표는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문재인 표가 있는 것
혼표는 전산조작의 증거들이다.
② 무효표는 무엇인가?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무효 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③ 서울 서초구 개표소(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의 증언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
아, 누군가 1번, 2번 개표기가 옛날 꺼라 그렇다,
문제가 있어서 전날 바꾸긴 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효표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무원(공무원,일반인)들이
만일 확인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항의를 했지만,
거의 그냥 묵살되는 분위기.. (김소연 후보 참관인으로 회사 동생 연락받고 간 거라..
계속 혼자 개표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전, 제가 직접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56734
④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100매 분류 속에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2)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 내부시행공문과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별지]에서도 ‘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사용할 수 없고,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전자개표기를 완전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은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를 수거해서 수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조작된 표인 혼표와 무효표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다.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은 개표기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 하남시 선관위 관리계장 박동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353548&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EC%B9%9C%EC%A0%88%ED%95%9C+%EC%8B%AC%EC%88%A0%EC%94%A8&y=12&x=26&pageIndex=1
4. 18대 대선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았다?(유령투표)
1) 구로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17 매
투표수: 2,418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이다.(형법제91조)
구로구 선관위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60
2) +1 현상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것을 증거한다. 이경목 교수 주장
http://youtu.be/Suc5qRbRZJM
이런 + 1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국 252개 선관위원회 중 46.8%인 118개 선관위에서 (투표수 – 투표지교부수 = +1) 유령투표가 발생했다. 이는 선관위 직원의 실수가 아니며, 컴퓨터 조작이다.
사실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개표상황표를 수개표를 통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284개 유령투표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개표 결과에 반영한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안산시 상록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7
대전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1
은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4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서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8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3
서울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5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5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1
서울 도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2
서울 구로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1
서울 종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5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4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2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9
서을 서초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44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서울 중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6
안양시 만안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서울 중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1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69
서울 강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74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1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9
서울 양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8
천안시 서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8
천안시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F/26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8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광주북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05
광주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7
광주 남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5
광주 광산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8
대전 대덕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2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2
부천소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95
인천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27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8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04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2
경북 구미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97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2
전북 정읍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전북 고창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5
천안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72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7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20
경북 경산시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38
광명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9
부천 소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36
5. 18대선에서는 불법적으로 개표기를 돌렸다.
1)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대구 북구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6시 57분
18시 이전 개표기를 돌렸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여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는 기록이 6 건이 나왔다.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9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1
경북 안동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92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5
2) 부평구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개표기 돌렸다??
부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0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23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6분에 투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준비하는 시간이 약 1시간~2시간 걸린다. 그러므로 개표하는 시각은 약 오후 7시간~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투표함을 다시 수개표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인천 부평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인천 부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5
6. 선관위는 투표지분류 시각 오작동이 심각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대전 중구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오작동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 오류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2월 14일 03시 3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2월 14일 04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7 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개표기의 투표지분류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이 2008년 2월 14일 오전 3시 31분, 오전4시 37분으로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 현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지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이 개표기 시각이 오작동 되었다고 임의로 고치는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37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으로 허위로 기재된 것을 임의로 고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2) 서울 종로구 선관위는 시각이 오작동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숭인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07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17분
2012 년 11월 20일 00 시 07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종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종로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7.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가 난무했다.
1) 투표지 분류 전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① 서초구 방배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47 분
투표수: 4,05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1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1분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66 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서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44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5
2)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① 인천 남동구 구월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9
② 강원도 홍천군 동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강원도 홍천군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된 것이 무려 4건이나 발생했다.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강원도 홍천군 선관위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강원도 홍천군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0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경남 진주 이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3)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의 기록이 오기되었다.
대전 동구 삼성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7시 36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전 중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8. 전자개표기는 미분류 5% 이상을 쏟아내는 불법장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