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도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X)
여기서 틀린 이유가
1. 일반인이 체포할 때는 고지의무가 없어서일까요?
2. 아니면 피의자가 달아날 때 일단 제압 후에 고지할 수 있어서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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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신체의 자유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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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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