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없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부탁받은 인수인과의 관계도 연대채무관계로 보나요?
그리고 채무인수의 경우 민법 제454조 제1항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판례를 보면 "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밖에 없으며 "
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럼 이행인수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 없어도 가능한가요?
첫댓글 부탁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연대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부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대채무가 되는 것이구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졌으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만일 받지 못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되지 못해요. 이행인수나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합니다.
으앗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