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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따르면, 모든 톨게이트에서 현장 결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수정안은 운전자가 유료 도로 통행 후 7일 이내에 후불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공한다.
따라서 7일이 지나도 통행료가 미납될 경우 개인에게는 5 MCI(17,250 텡게), 법인에게는 10 MCI(34,500 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산업 인프라 개발부는 유료 고속 도로 구간 입구에는 해당 공지 사항이 적힌 안내판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정보 안내판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명시돼 있다:
동시에 산업 인프라 개발부는 톨게이트에서의 차량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통행료 결제 방법을 유지하되 차단기를 개방하여 신속한 톨게이트 통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 검문소 통과 시 필요한 차량 등록 번호 등록은 유료 고속 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경우 전자 대기 예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거부되어 등록이 불가능하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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