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
일본도 인정한다는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허구의 권리
‘국가간 협정에도 개인청구권 남아있다’는 말
日 법원이 청구권 행사 막으면서 내놓은 논리
日 정부 관계자가 언급할 때마다 보도되지만
맥락 알면 우리에게 유리하기는커녕 불리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미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러자 3년 뒤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63년 도쿄 지방재판소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다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배상청구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논리를 남겼다.
일본인도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
패전 뒤 철수하지 못하고 소련 지역에 남아
있던 일본 장병 60만 명이 시베리아로 연행돼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했다.
일본 정부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러자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7년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지만 외교보호권은 없다는 똑같은
논리로 소송을 기각했다.
‘외교보호권 없는 배상청구권’은 실효성이
없는 허구의 권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해치지는
않는다.
일본 정부는 판결 취지를 좇아 사법 밖의
영역에서 해결책을 추구했다.
원폭 피해자와 시베리아 억류 포로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한 것이다.
얼마 전 박정희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충식 씨가 1991년 한 국제포럼에서
했다는 발언이 30년 만의 외교문서 공개로
밝혀져 뉴스가 됐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암묵적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
고 말했다.
협정 당시 한국 측 이동원 외무장관이
상대한 일본 측 교섭대표는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이다.
도쿄 지방재판소의
‘외교보호권 없는 개인청구권’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보다 2년 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시나 외상은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시나 외상만이 아니라 고노 요헤이 외상 등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말을 해 왔다.
다만 그때마다 한국에서는 그들의 발언이
그 말이 나온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소개돼
오해를 빚었고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말을 할
때의 함의는 일본이 한국인 피해자 개인에게
추가로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돈을 주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했으니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 배상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할 일이라는 뜻에 가깝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배상액은 충분치 않았다.
또 배상은 주로 육체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것이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은 없었다.
이런 이유로 협정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다.
당시 협정이 불평등했으니 협정을 새로
맺자고 주장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주장 자체로는 논리적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명시한
협정을 그대로 놔두고 법원이 아무런 유보
없이 배상을 명해 버리면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만다.
한국만 국가 간 협정으로 일본에 대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거론했지만 일본도 미국과 소련에
대해 그렇게 했다.
일본 법원은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보 없이 배상을 명했다가는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이상한 나라로 취급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외교보호권 없는 개인청구권’
이라는 논리 모순의 권리 개념을 만들어냈다.
일본은 패전국이어서 그랬다고 치자.
승전국인 중국도 일본에 대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청구권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직접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화해나 조정 결정을 얻어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기도 했지만
부족했을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한국 정부에 부족분을 청구하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개인청구권을 일본 법원의 허구적
권리와 달리 실제의 권리로 격상시켜
인권의 보루 역할을 다하면서도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왜 대법관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돌아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샤크
김명수 대법원은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겼다.
역사 뿐만 아니라 법학사에도 그 악행이 기록되어
더러운 이름을 길이 날릴 것이다.
dkswjs
대법관 정도 되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일텐데
이념따라서 판결을 내렸던 김*환 개법관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문제를 만들었던 자. 김맹수같은 자를
대법원장으로 앉힌 삶은 소대가리.
rpdls
결론은 썩어빠진 김명수 좌파홍어 사법부의
무능때문이구나.
일본에 개인 보상 하라고 판결한 쓰레기 대법관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bigbell
식민지기 조선인은 일본국민들이었다.
자발적으로 취직한 조선인들까지 강제징용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강제징용은 법령에 의해 발령이 되었고 ,해당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줬다..
해방전후 몇개월의 밀린임금 있으니, 이자 붙여주라는
재판이면 맞아 보이는데, 대법원 얼간이들이 엉뚱한
판결로 나라를 수렁에 빠뜨렸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없다.
우리가 질 게 뻔하니까...ㅠ
하리마오
왜냐구요?
법관들의 법치만능주의에 빠져 오만함을 갖고있기에..
발생한 일이죠.
누구처럼 건국하는 마음이래나..
아무 힘도없이 주둥이질만 하는 거죠..
나라가 반쪽이나고 실제 할수 없는 해결방안도 없이..
무책임하고 피해중심적인 우쭐주의에 빠진 한국의
법관들, 변호사들...
관존민비의 대표적 악습
paul리
김명수가 왜?
물명수, 활명순지 이제 알았다.
당장 , 내 보내라..
며느리 파티나 법원 사저에서 할 줄 알고 국비로
사설 놀이방이나 손자위해 했는지 모르나..
참, 법하고는 선천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인사다...
하나 더 있지??
추미애과 박범개~!!
그냥 법무법인에서 총무나 하고 앉아 수임료나
조정하고 있으면 딱인 것들이..
나라를 아주 개판을 만들었다.
닉네임 입력
나라를 뺏겨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
근로자들이나 본인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보상 받도록
했어야지..
당사자는 다 죽어서 없어지고 그 자손이 선대의
아픔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그것도 정쟁에
휘말려서 맨날 시끄럽게만 하니..
100년이 다 되가는 일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런데 이런 부류들의 특징은 6.25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한다니까...
COLUMBO
오랫만에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균형 잡힌사설,
감사합니다.
소낭
만일 해방이후 국가가 다 몰수했던 일제 강점기
거주하던 일본출신 민간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에
대해서 일본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아서
일본내이나 해외에 있는 한국정부, 한국회사
재산에 대하여 압류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전개된 문제들과 같은 논리 아닌가요 ?
moondie
판사의 본분과 직업관, 국가관은 모두 갖다 버리고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위적 작태가 몸이 밴
쓰레기 판사들..
국가의 사법 질서를 망가지게 한 이런 놈들은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법정최고형으로 잡아
넣어야 한다.
문재인 망국노가 나라를 유린한 후 좌편향
판,검사들은 동네 양아치로 전락하였다.
브렌델
역사와 외교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마구잡이로 쓴
잡글에 불과하다.
아! 이 지경까지되면 동아일보의 명은 다했는가?
입짧은망고904
김능환 대법관 보면 역사를 잘못배워서 그렇다.
아마 고등학교 이후론 역사책은 한번도 안보고
고등학교 때의 역사인식으로 재판했을 것이다.
인생 자체가 불쌍한 것이다
자기 딴엔 불타오르는 애국심을 가지고 판결했는데
70년 지난 뒤엔 다 맞지 않아 나라에 큰 손실을
끼쳤다.
본인이 매국노라는걸 모른다.
아마 오늘도 잘했다고 자위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역사관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조자들과
함께 ..
고위직만이라도 새로운 진실에 의거한 역사을 강의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교육받게하고 진실토론이라도 해야 된다.
jwkim
수고하셨습니다.
kdtejtc
이런 국가간 돈 문제를 왜 판사들이 설쳐 대는지
모르겠다.
아무런 책임도 안질거면서 말이다.
그게 더 이상하다.
이쯤되면 판사들에 대한 업무준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업무 분장인가?
지리
통일전선에 충실한 대법관들과 그 수괴 김명수.
통일 되서 김정은 비서실 뒤지면 다 나온다.
나홀로 J
개인청구권문제~
한국의 입장에서의 국익적 논리다.
반대로 당시 조선반도에서 합법적으로 둑을 쌓고
강변의 홍수를 막으며 농경지와 과수원을 피땀흘려
일구었던 당시 조선의 일본인들...
빈몸으로 천엔한장갖고 쫒겨 갖다.
그들의 재산에 대한 개인청구퀀도 함께 논의되야
평등한 국제논리다.
국가간에 배상 또는 보상의 논리가 국가와 개인
2중의 의미를 갖는다면 차후 국제협약은 실행이
난망한 개인적 청구권으로 대체될 것이다
.(내 고장은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인 2층집들,
농장 과수원길...그래서 한번 생각해본다)
leki
김 명수는 거짓의 명수로 기록 될 것이다.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의 소유자로 법관이라는
직업을 오염 시키고 있는 놈(者)다.
Ojho43091
송평인 인지 뭔지 하는 놈이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냐?
이놈 글 쓴 것 보니까 아주 Gaechaban 이로구나!
어떻게 극우놈이 동아일보 논설위원 자리에 앉아
피해 국민을 농락하느냐?
덕암땡초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지 나중에 진술하기를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sinra****
목적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거니까~
지들 목적에 맞게 해석 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