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에서 유학생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임시 조치를 1월 22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캐나다 유학생 인원수 제한과 PGWP 제한, 워크퍼밋 발급 제한 등을 담고 있어 캐나다 유학생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요. 자세한 발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캐나다 유학생 제도 개선 임시 조치 미리 보기
✔ 향후 2년간 캐나다 유학생 인원수 제한적으로 승인 - 2024년 약 36만 건 승인 예상 (전년 대비 35% 감소) ✔ 모든 유학 허가 신청서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증명서 필수 - 시행: 2024년 1월 22일부터 - 자세한 사항: 3월 31일까지 증명서 발급 방법 주에서 발표 ✔ 커리큘럼 라이선스 계약 학습 프로그램(curriculum licensing arrangement) 유학생은 PGWP 발급 불가 ✔ 석사 프로그램 졸업생은 3년 PGWP 신청 가능 ✔ 배우자 워크퍼밋 발급 제한 - 몇 주 안에 시행 - 석사 및 박사 과정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 학부 및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수준의 학업 유학생의 배우자 발급 불가 |
캐나다 유학생 제도 개선 임시 조치 시행
1. 유학생 제도의 문제점
캐나다 유학 제도의 발달과 함께 다수의 유학생이 급격히 유입되며 캐나다 사회, 문화, 경제에 여러 영향을 끼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관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캐나다에 입국해 유학 생활을 원활히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유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는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 공급의 문제와 질의 하락에도 영향을 주어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은 물론 캐나다 사회 안정성 추구,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유학생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유학생 수용 상한선 설정
캐나다 이민장관인 마크 밀러(Marc Miller)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간 유학생 허가 신청에 대한 수용 상한선을 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유학 허가 예상치는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약 36만 건에 이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주 및 준주별 상한선을 마련해 유학생 인구 증가가 가장 지속 불가능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지역은 그 감소 폭을 더 크게 설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학증을 소지한 경우, 기존 유학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와 석사 및 박사 학위와 초등 및 중등 교육 유학생은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3월 31일까지 주별 증명서 발급
이민국은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른 상한선을 일부 부여하고, 각 지역에선 지정된 학습 기관에 할당량을 분배하게 됩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유효하며 이민국에 제출되는 모든 유학 허가 신청서에는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주와 테리토리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자에게 증명서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임시 조치 2년간 시행
임시 조치는 2년간 시행되며, 2025년 접수될 신규 유학 허가 신청 수는 올해 말 재 설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주 및 테리토리, 지정된 학습 기관 및 국가 교육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유학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인 기관 프레임워크 확정,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유학생 수준 결정, 고등 교육 기관이 적절한 수준의 학생 숙소를 제공 보장 등에 관한 논의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유학생 또는 졸업 후 취업 비자 제도 개정
캐나다 지정 대학 또는 컬리지를 졸업할 경우, 졸업 후 취업 비자(PGWP)가 제공됩니다. PGWP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의 줄임말로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오픈 워크퍼밋과 같이 역할해 비자 소지자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유학생 제도 개선 정책과 더불어 PGWP 발급 기준도 변경되어 적용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학생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도 개정되었습니다.
1. 일부 유학생 PGWP 발급 제한
2024년 9월 1일부터 커리큘럼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인 학습 프로그램(curriculum licensing arrangement)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학생들은 관련 사립 대학에 실제 재학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공립 대학의 커리큘럼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유학생 유치에 있어 큰 성장세를 띄게 되었지만, 공립 대학에 비해 관리 감독이 미흡하고 졸업 후 취업 허가 자격 제공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급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석사 프로그램 졸업생 3년 취업 허가
석사 프로그램 졸업생은 3년의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제도상 졸업 후 취업 허가 기간은 오로지 개인의 학업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석사 졸업생이 직장 경험을 쌓아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례가 많아 재학 기간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배우자 워크퍼밋 기준 변경
앞으로 몇 주 안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픈 워크퍼밋은 석사 및 박사 과정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제공될 것입니다. 학부 및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수준의 학업에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오픈 워크퍼밋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해당 조치는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그 후 다시 정책 평가를 통해 재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 시행은 유학생과 관련해 발생했던 기존의 문제를 개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유학생 유입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요.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과 과도한 유학생 수용 경쟁 등으로부터 유학생을 보호하고, 사회 서비스의 공급 안정화와 질적 관리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유학생 및 영주권 신청자들이 안정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학생 관련 주별 발표는 따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가 소식 발생하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