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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c-3-8비자 교육
벽수동 나그네 추천 0 조회 173 17.12.04 18: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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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4 20:17

    첫댓글 F-4 신청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H-2 취득 후 지방 제조업체나 농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해야만 F-4F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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