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는 물론, 고발된 의혹 모두 안건으로 올려
소모적인 논쟁 불식 시키려는 취지, 수심위, 최재영은 안 부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의혹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사건 전반을 폭넓게 살핀 후 결론을 내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도 논의
30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가 이뤄졌는지,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심의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을 때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회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은 최재영이 디올백을 건넨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재영 앞에서 김 여사가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했다는 게 근거였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실제 공무원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범죄지만 민간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4개 혐의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팀은 최재영이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김 여사가 디올백의 대가로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게 입증돼야 기소할 수 있다.
최재영의 ‘김창준 미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민원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해결까지 요구한 게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도 김 여사가 최 씨에게 무엇을 해줬거나 약속을 했는지 입증돼야 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알선은 물론이고 청탁을 전달만 해도 처벌토록 하고 있어 수사심의위는 이 부분도 논의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최재영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재영은 안 부를 가능성 높아
수사심의위가 디올백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총장 역시 23일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및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심의위 전날인 5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가 최재영을 출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의 안건이 ‘피의자 김건희’ 관련으로 한정된 만큼, 최재영은 참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