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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 - 1/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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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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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1.
[211405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외 16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Q1J2W2C2R1J8Z2S7Z1P3N3G2N6
== 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손바닥만한 국가에서 별 오지랖을 다 떠는 정신 나간 짓이라 하겠다. 어느 선진국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여러 곳에 설치하나?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또한, 서울 죽여서 무슨 좋은 일 있다고? 본 법안 반대한다.
(1) 어느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수도 아닌 곳에 사무실 두나?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소꿉장난이 지나치네? 제 정신인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도 대통령 집무실은 하나이다. 미국이 한국의 99배 크기이다. (https://www.mylifeelsewhere.com/country-size-comparison/united-states/south-korea) 그래도 대통령 집무실은 하나이다.
(2) 국가 균형발전? 무슨 국가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가관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8373, 2021130, 2018138, 2013589 법안 참고).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 한다. 따라서,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하고,
(2-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3) 어디 그것 뿐인가?
(3-1).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옮긴 이후에 우수 인력이 외면한다고 보도되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로 돈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3-2).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세계최대 옥상정원까지 정부세종청사에 만들지 않았는가?
(4) 서울 죽여서 좋은 일 있나?
세계젹인 도시로 키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갈아서 없앨 생각인가?
2020년 기사들을 보면 1조달러 홍콩 탈출 준비하고, 싱가포르·도쿄, 새 금융허브 노리지만, 서울은 거론도 못된다는데, 아예 존재도 없앨 셈인가?
(5) 세금 낭비 더 하자고?
필요없이 월급 많이 받는 국회의원 월급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그 돈으로 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5-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5-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의무휴업일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
[20211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R0F6S2Y5R1M6P4J7E2Q3L0L4N9
* “원주민에게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2018.12.06)
https://news.v.daum.net/v/20181206030137242?f=m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만 보는 공원? 세계최대 옥상정원, 반쪽개방 논란
2019.05.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0130.html
—
* 1조달러 홍콩 탈출 준비… 싱가포르·도쿄, 새 금융허브 노린다 (2020.06.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0106.html
* 서울은 홍콩 대체할 도시로 거론조차 안돼 (2020.06.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0108.html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일 - 2.
[21140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외 16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1T1Z2R2S2U1M8U2P5S5U2N2C0Y6
== 이 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한다고?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한다고? 기가 막히네.
(1) 영업 못하게 해놓고, 국가에 의존하라는 것인가?
영업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버스나 지하철에는 사람들 바글바글 한데? 왜 코로나가 지하철은 안타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한다고? 무슨 돈으로?
(2) 국가 재정 거덜낼 일 있나?
(2-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고 했다던데? 그리고, 이미 2021년 10월에는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이라 한다.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4)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
2021년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라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5)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내용 계속 발의하더니 (예: 2113844, 2113846 법안들), 본 법안은 한술 더 뜬다 하겠다.
(6) 결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참고: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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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102.html
*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 (2021년 07월 01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110080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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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38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K1H2K0D9H1N3G3J2W1G1E1N1L7
* [21138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B1D2A0T9F1W3L3V3L0F8U0K9H3
2일 - 3.
[211400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Y1Z1M2Q0K9U1W8D0T7S2N6L5M3V3
==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말장난 한번 오지다 하겠다.
(1) ’경력보유여성’이 경력 단절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나?
아니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도 ‘경력보유여성’인데?
(2) 거기에, 뭐, “돌봄 노동”이라고? 발의자들이 머리 쥐어짜서 만든 용어임?
2일 - 4.
[211403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V1N1I2J0I8S1R4G5A7Z5V7U8M9I6
== 이 법안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중소기업만 생각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중소기업은 착하고, 대기업은 나쁘다는 견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이 큰 손해 입히는 것은 못봤음?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사를 보면,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이라 한다.
(참고: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2일 - 5.
[21140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F1Y0I8B2W6R1R3P2J8J4T9Y0V1F7
== 이 법안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지를 도로로 지정하고, 지정된 도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대지 소유자가 지정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처벌한다.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1) 이해관계인이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가?
이 법안에서는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 용어 정비를 해야 한다. 왜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못하는가?
(2) 만약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면, 소유자가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유재산 침해이지? 그렇다면, 사유지에 물건을 못두게 하고,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2일 - 6.
[2114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B1X0H8S3E1F1Z0B4B5Q5Y6X3V5T4
== 이 법안은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인데, 법률안원문을 보면, 도지사가 하면 되는 일을 대도시시장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는 법안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도지사가 하면 되는 일을 대도시시장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반대한다. 행정력 낭비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 “걸맞은”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소꿉장난이 지나치네.
2일 - 7.
[211403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1U1R2E1F4F1D6J2Z1W2A1P8K0Q6
== 이 법안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자로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한다. 현행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다음이 의문이다.
(1)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 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의문이라, 그런 것을 법률화 하고자 하면,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발의자을은 이미 하위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것인데, 법률이 하위법령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인가?
(2-1). 이런 규정 자체가 필요한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고,
(2-2). 불필요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8번 – 9번. 공직선거법
2일 - 8.
[21140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K1X1K2M2Z2F1Y3E2E7M5D8L5E1M0
== 이 법안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 총 7회 이상. (현행으로는 3회 이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행으로 3회 이상이면 충분하다 하겠다.
(2)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라고?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띄우고 싶은 것임? 이재명에 대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건 특검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3) 이미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를 총 6회 이상하자는 법안 (2113889)이 발의되었는데, 본 법안은 7회 이상이라고? 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8회 이상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참고:
* [21138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1V1E2X1X0G1L1P0C7B0G7X8G3G7
2일 - 9.
[21139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1S1Y2C1V5B1R1X5Q0V4B1M6O8I1
== 이 법안은 선거운동 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댓글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 파장… 문재인 대통령 정통성 ‘흔들’> 이라는 김경수도 겨우 징역 2년형이라는데?
(2) 이번 대선 후보 중에는 기가 막힌 욕설을 했다는 사람도 있던데, 거짓의 음향이 그 근처에서는 명함도 못내밀 것 같다는 느낌이다.
(참고:
* ’댓글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 파장… 문재인 대통령 정통성 ‘흔들' (2021-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1/2021072100102.html
* '포털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형 확정···지사직 잃었다 (2021.07.21)
https://news.joins.com/article/24110360
* * * * * * * * *
2일 - 10.
[211404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M1R0L8E2H6Q1J3C2E7G4M4H3X7T4
==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한 것을 예로 들면서, 감리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하는 상주감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의견”이 있어서 법을 만든다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2일 - 11.
[211404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1P1U2O2O0C1T1I4J5P4O1A8U1D1
== 이 법안은 국가가 장병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여타 국가 정책적 목적보다는 장병 복지를 취우선 목적에 두고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 나서는 국방은 완전히 뒷전인지,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고, 남아 있는 군인들을 밥도 제대로 안챙겨준다고 뉴스에 너오던데? 그 와중에 국방비까지 삭감해서 추경에 썼다고라?
(1) 문재인 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하면서?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 부실한 급식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3) 2021년 7월 보도를 보면,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이라 하는데?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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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28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9500060#csidx707301d2a6839648da06d8d203f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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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1/3 마감
3일 - 1.
[2113886]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I1L1Y2G0G8R1X1N3G7J1N2O7L2L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 병역의무자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직업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는데,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를 수행하는 사람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업으로서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과는 별도로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을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아닌가 한다.
(1) <현충일 행사 천안함 유족 뺀 정부…비난 커지자 "실수, 넣겠다”>
이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천안함 폭침과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되어서 논란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2)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은 따로 4월달에 하면, 더 잊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충일에 함께 하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임? 예를 들어서, 같은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직업군인과 현역병으로 구분하여 따로 추모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3) 따라서, 현행대로 현역병이건, 직업군인이건, 순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예우를 하고 추모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현충일 행사 천안함 유족 뺀 정부…비난 커지자 "실수, 넣겠다” (2020.06.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2183.html
3일 - 2.
[21139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R1N1D2U1M5F1Q0C5E5R0X7S4U2I3
== 이 법안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본 법안의 문제는 왜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 활용이 배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발의한 법안이다. 따라서,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발의하기 바란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