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충당에서 이행기 모두 도래 가정 시
변제이익 많은 순으로 먼저 충당한다고 되어있는데
A채무 5천만원 3월 1일 대여, 월 0.5퍼 변제기 4월 30일
B채무 4천만원 4월 1일 대여, 월 1퍼 변제기 5월 31일
6월에 변제충당할 때
변제이익 많은 순서는 단순히 고이율인지를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원본과 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계산하나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가 많은 순인가요? 아님 그냥 월이자가 많은 순인가요?
첫댓글 네 판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이자액이 아니라 이율이 기준이고, 액수는 상관없고, 오직 이율이 관건이라 하셨습니다. 변제이익 면에서는 1,000원의 월 2% 가 100억원의 월 1% 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고이율을 강조한 거군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iiliilli!I ㅎㅎ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판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이자액이 아니라 이율이 기준이고, 액수는 상관없고, 오직 이율이 관건이라 하셨습니다. 변제이익 면에서는 1,000원의 월 2% 가 100억원의 월 1% 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고이율을 강조한 거군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iiliilli!I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