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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저널 |
광주시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시는 올해 1월 21일부터 연중 내내 핸드폰 문자메시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 교통행정과(760-1420)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편리한 신청을 위해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신청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관내 79개소(40km)에 걸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읍면동별로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지역 52개소, 오포읍 11개소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동지역 23대, 곤지암읍 5대 등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시는 또, 견인차 1대, 단속차 2대, 무인카메라 31개, 차량부착 단속카메라 2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억원을 들여 무인 단속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했고, 현장 단속반 2개조가 무인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중앙로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문자메시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