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순경·경장·경사·경위에서 각각 5년, 6년, 7.5년, 12년 이상 근속한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및 일선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그동안 미비하였던 근속승진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위 이하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제2조 제1항). 나.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제5조 제1항). 다. 경감의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60, 경력평정점 100분의 40 비율로 작성하며, 경력평정점은 28년 기준으로 경위경력 100분의 100 인정, 경사 이하 경력 100분의 30 인정함(제5조 제4항). 라. 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별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4항). 마. 경위 이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7월 1일로 함(제6조 제5항). 바. 2012년부터 3년간, 1년 이내에 정년퇴직이 예정된 경위에 대하여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우선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함(부칙 제2조 제2항). ◎ 개정조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5조에서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경사·경위·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제5조(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경위의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장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경사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경위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60, 경력평정점 100분의 4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1. 근무성적평정점(60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20/100)}×1.2 2. 경력평정점(40점):{경위 경력월수+(경사 이하 경력월수×30/100)×0.119 ⑤ 경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⑥ 경사·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자,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다만, 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경장·경사·경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7월 1일로 한다. 제7조(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경사는 제2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사 근속기간 7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8조 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 근속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경감 근속승진의 경우 3월 1일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기준일에 근속승진임용한다. ②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음해 7월 1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된 경위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상위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정부안을 보면 경위로 12년을 근무하면 전체 경위의 15%만 경감으로 승진시키자는 것인데, 경위로 10년을 근무하면 전체 경위의 50% 정도는 경감으로 승진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데, 현재에도 경위로 일정 연도 근무를 하면 경감 직급대우로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될 것이 없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했으나, 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이 여러 공무원들 중에서도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경장 계급은 통합되어야 한다.” (펌)
첫댓글 경찰공무원 경감근속승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위에서 경감승진 시 '12년 근속자 중 상위 20%'만 승진하던 것을
50%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13년 경찰청 중점 추진사업’으로 포함시켰으며,
향후 부처협의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공무원 여러분들의 근무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펌)
1. 경감 근속 승진 문제
“정부안을 보면 경위로 12년을 근무하면 전체 경위의 15%만 경감으로 승진시키자는 것인데, 경위로 10년을 근무하면 전체 경위의 50% 정도는 경감으로 승진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데, 현재에도 경위로 일정 연도 근무를 하면 경감 직급대우로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될 것이 없다.”
2. 경사?경장 계급통합 문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했으나, 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이 여러 공무원들 중에서도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경장 계급은 통합되어야 한다.” (펌)
청원경찰 개정안 목적= 경찰 공무원의 경우 순경에서 경위까지 진급 소요기간이 최단 8년에서 최장 18년으로 보통 12년 정도 걸리지만, 청원경찰의 경우는 30년을 근무해도 보수체계가 경사에 그쳐 직급 신설과 재직기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청경법 상임위 통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