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2억2300만원 뇌물수수 피의자” 野 “정치 보복”
檢, 딸 다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문재인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딸 다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재인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문계 의원들은 “죄가 없는 문재인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액수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을 합쳐 총 2억2300여만 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문재인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재인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고,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이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고,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문재인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은 중단해야 한다”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는)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檢, ‘문재인 피의자’ 적시 파장]
檢, 작년 9월부터 ‘문재인가족’ 본격 수사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문재인 前사위 채용, 이후 월급 포함 2억2300만원 지원
문재인, 前사위 취업후 생활비 지원 끊어
檢 “문재인 경제적 이득 봐, 뇌물 판단”
문재인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에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의 배임·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수사가 고발 4년 만에 문재인의 뇌물 사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 검찰, 문재인에 직접 뇌물죄 검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재인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때 청와대 인사라인이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듬해 3월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를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데 대한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조현옥 (당시 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 임종석과 조국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상직 ‘사전 내정’을 통한 보은성 특혜 취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문재안과 김정숙이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이 다혜 부부에게 줬어야 할 생활비를 서 씨의 취업과 급여 덕분에 아꼈다는 논리다.
이상직의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월급과 혜택이 결국 문재인에게 준 혜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집과 제주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 받은 뇌물 액수를 2억2300여만 원으로 적시했다.
이 금액은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2020년 4월까지 받은 매달 800만 원의 월급과 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에서 받은 매달 350만 원가량의 이주 지원비 등을 합친 액수다.
● ‘사위→김정숙 모녀→문재인’ 수사 전환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등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는 처음에 이 전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가, 김정숙과 다혜 사이에서 이상 금전 거래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김정숙을 향한 수사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미 2022∼2023년 무렵부터 김정숙의 계좌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답보 중이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 부임하면서부터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을 보강했고 그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올해 1월엔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문재인 부부에 대한 자금 거래 흐름 추적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으로 부르다가 최근 ‘항공사 특혜 채용 및 문재인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며 “문재인에 대한 뇌물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혜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에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글을 올렸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대사를 인용해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