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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daum.net)
선대식 기자 2022. 01. 27. 10:36
'핵심 쟁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한 2심 판결 존중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특히, 조민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7가지 확인서·표창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대법원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2심(항소심) 판결을 존중했다. 2심은 검찰의 해당 PC의 전자정보 분석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는 중대하지 않다면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정경심 전 교수는 2019년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뒤 2020년 5월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법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혐의
허위이거나 위조된 확인서·표창장을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두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서울대 의전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 → 유죄
②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조민씨와 윤아무개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들의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 일부(320만 원)를 편취한 혐의 → 유죄
③ 코링크PE 관련 혐의
- 코링크PE 실소유주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 1억5794만 원을 횡령한 혐의 → 무죄
- 2차 전지업체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WFM 주식 등을 매수해 자본시장법(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위반한 혐의 → 일부 유죄
(2018년 1월 주식 1만6772주 장내매수, 2월 3024주 장내매수, 11월 4508주 장내매수 부분), 일부 무죄(실물주권 12만주 장외매수 부분)
- 2018년 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한 주식 매수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1061만 원)을 얻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 → 유죄
- 2018년 8월 조범동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사항 변경을 거짓 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 무죄
- 공직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하거나 주식·선물 등 금융거래를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 일부 유죄(동생 정아무개씨 명의 2개 계좌, 구아무개씨 명의 계좌, 이아무개씨 명의 2개 계좌 부분), 일부 무죄(동생 정아무개씨 명의 1개 계좌 부분)
④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혐의
- 2019년 8월 조범동씨를 통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아무개씨 관련 자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 → 유죄
- 2019년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블루펀드 관련 '2019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 → 무죄
- 2019년 8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 → 유죄
정경심 유죄 확정에..조국 "밥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고통" (daum.net)
이범수 입력 2022.01.27. 15:26 수정 2022.01.27. 15:2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약 4시간만에 나온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주저 앉은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가 앉아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지지자들은 댓글을 통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 “기가 막힌다”, “분노가 치민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비롯한 일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펴낸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쓴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판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우상호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왔기에 거기서 더 벗어나는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썼다가 글을 지웠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 4. 2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심사, 연휴 뒤로 연기(종합) (daum.net)
박재현 입력 2022.01.26. 18:10
법원 판단으로 일주일 넘게 미뤄져.."기일 변경 이유 공개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의 영장 심사가 내달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심사 연기는 검찰이나 피의자 측 요청이 아닌 법원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기일지정(변경)은 재판사항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는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요양급여 불법수급' 최은순 2심 무죄..1심과 정반대 판단 (daum.net)
연합뉴스 이지안 기자 2022.01.26. 00:49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동업자 주모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의료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까지 22억9000여만원가량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 주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전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씨 등과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 운영을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주씨의 다른 동업자와 달리 주씨와 병원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주씨와 다른 동업자 사이 요양병원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 체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과 달리 최씨가 사위 유모씨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시키며 병원 경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의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주씨 부부였으며 사위 유씨가 병원 채용면접 등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씨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애초부터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요양병원 건물 매수에 필요한 2억원을 대여한 계약 자체를 의료재단 설립에 관여한 근거로 봤다.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주씨 등 동업자 3명만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20년 11월 최씨를 기소했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 강화를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이날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도 “이 사건의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정치인들이 고발을 제기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https://news.v.daum.net/v/20220127152234754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은 무죄 판결이 나온 후 공시를 원하냐는 재판장에게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증거능력 날아간 동양대 PC, '정경심 유죄 4년' 뒤집힐까 촉각
오마이뉴스 2021. 12. 27.
https://news.v.daum.net/v/20211227180001509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24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판례는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2019년 9월 10일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2대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두고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으로 재판결과를 보니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네요
바로 한달전 기사에 의하면 정경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에 따라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했고 재판장이야말로 전원합의체 판례를 주도했던 바로 그 판사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지만 아직 그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언론이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라 해야 마땅하지 않을런지 정치권은 그나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이라도 받으면서 긴장감이라도 있거늘 하기사 국짐의 정권교체가 아닌 한 민주 진영에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닐터이고 그럼에도 작금의 사법부의 행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포퍼엔마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언론개혁과 함께....
@신정주 (본명 신경희)
맞습니다.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치나 정의의 잣대가 공평무사해야 하거늘 자기 식구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감싸면서 그 외 타인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없는 죄도 갖다붙이고 억지 판결을 내린다면 과연 이땅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대선 이후에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결단코 필요함을 작금의 대한민국의 법피아들이 반증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제아무리 문외한의 눈으로도 김학의를 무죄 처리하고 윤석열 장모의 1심을 뒤짚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수십억 뇌물 먹은 인사들을 기소도 안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행태는 불편부당하다랄 밖에 개인적으로도 진즉에 사망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법이 없지?
민주당아~
이게 나라입니까?
참 알고는 있었지만 사법부 똑같이 썩었지요.
한국이 싫습니다.
최은순 무죄.김학의 무죄
참 싫다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