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69369?sid=102
‘막대기살인’ 가해자 상대 유족 손배소…법원 "8억 배상하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일명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한모(4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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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직장동료 질이랑 항문에 손 넣어서 장기 뜯어 사망하게 했던 그 사건을 더 잊지 말아야하고 수면위로 올라와야 한다 생각해. 그 사건은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서 살인자가 4년 받았거든.
기사 자체도 사라져서 찾을 수도 없어. 다른 사이트에서만 표시되는 일이라 더욱 슬퍼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50723#home
잔혹 유사 성행위로 사망···징역4년 '성범죄' 빠진 이유 | 중앙일보
[판다 : 판결 다시보기]
www.joongang.co.kr
첫댓글 잔혹 살인을 유사 성행위 사망 이라고 부르는거 피해자 죽음을 너무 가볍고 우습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아파...
참 나라 투명해 아주그냥..
첫댓글 잔혹 살인을 유사 성행위 사망 이라고 부르는거 피해자 죽음을 너무 가볍고 우습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아파...
참 나라 투명해 아주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