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0700061호
「2024년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4개 참여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지역 거주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26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사업목적
ㅇ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들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
*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
-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자원 활용 등 창의적인 아이템이 실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지원,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 | 온라인(이메일) 접수 (gepa02@gepa.kr) | ▶ | 서류심사(적격심사) |
’24.7.26. ~ 8.19. | ’24.8.12. ∼ 8.19. | ’24.8.20. ∼ 8.23. |
*합격자 발표일: 8.23. |
|
|
|
| ▼ |
최종합격자 발표 | ◀ | 대면심사 | ◀ | 대면심사 자료 제출 |
’24.9.2. | ’24.8.28. ~ 8.29. 中 | ’24.8.23. ∼ 8.26. |
*협약일: 9.3. 이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운영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약기간
ㅇ 참여자 협약일로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협약기간*으로 정함
* 상기 협약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집인원
ㅇ 6명(최대 2명 1팀 신청가능)
ㅇ 시·군별 모집인원
시·군 | 모집인원 | 시·군 | 모집인원 |
안동시 | 1명 | 영천시 | 2명 |
영주시 | 2명 | 문경시 | 1명 |
□ 지원내용
ㅇ 창업지원금: 1인 기준 15,000천원(1년간 지원)
ㅇ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지원
□ (자격) 모집지역 내 주소지를 둔 청년으로서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 협약 전(일부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
ㅇ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생년월일 1984. 01. 02. ~ 2005. 01. 01 출생자(‘24.1.1.기준)
- 신청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도내 모집지역 내 주소를 두어야 함
ㅇ 개인 또는 최대 2명 1팀으로 참여가 가능함
- 단,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모집인원이 1명인 지역에 2명 1팀으로 신청한 경우 1명 지원금(15,000천원) 지원
□ 참여자 제외 대상
① (중복지원 배제)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및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구분 요건은 각 사업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 사업 및 해당(중복예상)사업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해야 함
② (인구감소지역) 모집지역 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자
- 팀을 구성할 경우에도 2명 모두 모집지역 내 주소지를 두어야 함
③ (구비서류 미제출)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④ (사업참여 의지)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 학업(학·석·박사)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⑤ (기창업자) 창업(사업자등록증 보유자)을 지속하고 있는 자
※ 단,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모든 사업장 폐업 가능자는 참여가능
⑥ (반복참여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커플창업지원, 청년창업지역정착 등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 창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⑦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지침에서 지정하는 신청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에 대한 주요 해석>
①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자
- 선정 이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해당 유사사업은 주관기관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 고의로 중복참여 여부를 사업 전·후로 밝히지 않은 경우 확인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② (주소지 기준) 주소지는 모집공고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모집지역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이여야 함 ③ (조건부) 참여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참여자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폐업)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
□ 가점대상
ㅇ 공고마감일 기준 가점 대상일 경우 가점 5점 부여(택 1)
* ① 사업계획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보유 ② 참여자(2인)가 부부로 구성된 경우
□ 신청서류 접수
ㅇ (접수기간) 2024. 8. 12.(월) ∼ 2024. 8. 19.(월), 13:00까지 제출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gepa02@gepa.kr) *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 신청서 접수시 e메일 제목명: [뿌리내림]-[신청지역]-[팀명]
□ 신청서류
연번 | 제출서류명 | 비고 |
1 | 사업신청서 (확인 서명 포함) | ㅇ팀 구성 정보는 구성원 전원 명확히 기재 ㅇ사업명(사업팀명) 기입 시 특수문자 사용금지 |
2 | 지역자원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5매 이내 권장) | ※ 신청시 유의사항 ㅇ이메일 제출시 제목 반드시 준수 (ex, [뿌리내림 신청서]-[신청지역]-[팀명]) ㅇ신청서류 연번 순으로 제출 ㅇ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제출(5번,7번) ㅇ구성원 전원 제출(5~8번) ㅇPDF 파일 제출
|
3 | 사업계획 요약서 |
4 | 사업계획서 (5매 이내 권장) |
5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 발급처: 국세청 홈텍스 |
6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7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
8 | 참여확인서 |
9 |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1) 필수기재사항: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참여확인서는 직접 프린트해서 서명하여 스캔파일(PDF)로 제출, 주민등록초본 스캔파일(PDF) 제출
3) jpg,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 페이지나누기(모아찍기) 금지,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서면심사
ㅇ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기존 취·창업 여부, 사업계획서 구비요건(부실, 허위 등) 등의 신청자격 조건 심의
ㅇ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및 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조회
대면심사
ㅇ PT발표* 형태로 대면심사를 진행하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 및 선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선정 및 예비 우선순위 배정
* 대면심사 대상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 발표자료는 5장 이내 작성)
협약 체결
ㅇ 협약 체결 및 사업 진행(협약일로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 사업화자금
ㅇ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홍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 교육 및 멘토링
ㅇ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온·오프라인 집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 판로지원 및 사후관리
ㅇ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자원연계, 교육·컨설팅 등 지원
□ 사업비 교부방식
ㅇ (사업화자금) 참여자는 사업화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교부
*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 심사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운영기관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지
ㅇ 참여희망 참여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사업팀 선발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인원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로 점수를 받은 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 및 선정 후에도 팀원 구성 변경은 불가함
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기타 제제사항은 운영지침 참조)
ㅇ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ㅇ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결과(점수 포함),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 지원제외 대상업종
ㅇ 대상업종
연번 | 분야 | 대상업종 |
1 | 금융·부동산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중개업 등 |
2 | 유흥접객 | 무도장, 유흥접객업(주점 등) |
3 | 레저 |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등 |
4 | 기타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 |
ㅇ 기 창업자인 경우, 기존업종과 중복 및 비슷한 창업은 제외
ㅇ 프렌차이즈, 단순서비스업 및 카페업, 식당창업은 제외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
ㅇ (연락처) 054-476-5369, 054-995-9944
ㅇ (e-mail) gepa02@daum.net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