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납세자연맹에서 무료 자산관리를 해준다기에 신청을 했더니 한분이 찾아왔고 결국 수입의20%를 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설명 자료로 주었던 출력물을 보면 계속 수익률 8%로 장래 금액이 커진다고 도표와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에 대비해야한다고 적혀있구요. 저는 당시 36세로 미혼이었지만 향후 상속세 추징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하여 그렇게 알고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 피보험자와 수익자, 계약자 관계에 따라 상속세의 적용은 다르고 향후 최소 30년간 자식이 납입능력이 생길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는 상속세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받은 출력물을 보면 사업비에 대한 언급도 전혀없고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언급도 없으며 재산증식과 절세에 대한 핑크빛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가입후 설계인이 선물로 휴대폰을 바꾸라고 현찰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야 그게 설계인과 가입자 모두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설계인은 퇴사하였고 약관을 보려고 계약시 받았던 폴더를 보니 약관cd가 없어 후임설계인에게 요청해 받았습니다. 해피콜 녹취는 어찌 되어있는지 몰라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가입3년에 수익률2%(이것도 사업비를 뗀 나머지에 대한 수익률임을 이번에 알았네요)로 원금의 40%정도의 환급금만 남았습니다. 가입인의 불완전 판매 및 위계에 대하여 계약자체의 민원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주말이 끼여있는 관계로 답변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2.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설계사가 준 출력물을 저희 사무실 팩스(02-591-2338)로 보내주신 후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체결 당시 설계사가 님께 보험약관을 교부해주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보험약관과 다르게 설명하였다면 보험약관은 무시하고 그 설명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