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甲이 乙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乙이 차일피일 미루며 연체하고 있는 사이 그의 부친이 사망하여 乙이 상속인이 되었으나 甲의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던 乙은 돌연 상속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얍샵하게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乙의 행위에 대해 甲은 불순한 소위로 판단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乙의 상속포기를 원상으로 돌려놓기로 하였다. 이것을 다룬 판결입니다.
상 甲이 필요한 무기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법문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의한 논지가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甲이 乙의 상속포기를 원상으로 돌릴 수 있다 해도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점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甲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乙의 상속포기를 원상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인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대법원(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의 판단은 ‘없다’로 결론내고 있습니다.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사건의 乙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위를 보면, ①상속포기신고기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②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③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상고이유의 설시를 요약해 보면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점’ ‘포기신고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고 이 효력은 소급효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의 가정 중요한 대목으로 보이는 부분인 즉,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중핵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말미에서 다루고 있는 상속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 이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