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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산10번지 | |
토 지 | 지목:임야 | 면적:43,817㎡ 중 (일부 2,000평) |
임대할 부분 | 지목:임야 | 총면적:43,817㎡ 중 6,600㎡(임대계약면적) |
2,계약내용
보증금 | 금 ※없음 |
계약금 | 금 ※없음 |
잔 금 | 금 ※없음 |
차 임 | 금 ※없음 |
제1조:(목적)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9년 07월 01일까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승인하고 임대기간은 2028년 06월30일까지 120개월(10년)로 한다.
※계약만료 후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계약은 가능하며 연장계약 시 임대료는 시가대비 50% 의 임대료차임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3조:(용도의 변경 및 신축)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용승락한 토지(임야)상에 토지의 개발행위 및 건축물의 신축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부터 건축 준공 및 개발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에 이르기까지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기간(10년) 간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4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은 토지지상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전권을 명도하고 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건축시설물 개발사용 후 무상명도조건임)
단)1회에 한하여 5년 연장계약은 할 수 있으며 차임은 시가에 50%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된 토지상의 건축물의 권리와 명의 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배상은 없다.
단)건축물은 제3자에게 임차할 수 있다.
제6조:(토지수용 시 보상)계약 토지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토지수용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토지보상액을 제외한 건축물보상액 중 10%를(계약7년경과시) 임대인에게 배분한다.
제7조:(계약의 체결)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죽산박씨안동공파 종중이사 회의록 및 토지사용승락서. 편입구적도. 위성사진구적도를 부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다.
•본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대하여 쌍방이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함.
임대인 | 주 소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산10번지 | |||
종중등록번호 | 113145-3136031 | 성명: 죽산박씨 안동공파종중 | |||
공 동 명의인 | 주 소 |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69.103동301호(강산마을코롱A) | |||
주민등록번호 | 471108-1041515 | 전화:010-5529-8229 성명:박창근 | |||
임차인 | 주 소 | ||||
사업자 번호 | |||||
대리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