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2살의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못했구요.
개인파산은 알아봤는데 해당요건이 안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워크아웃, 개인회생중 신청 가능한걸로 해볼라구요.
다들 개인회생이 유리하다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실소득 월 150만원~200만원
채무 카드빚 4000만원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시세300만원 짜리 소나타3있구요.
아버지께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주신게 전부입니다.
아... 통장 잔금에 200만원정도 있구요.
일주일전에 카드결제일인데,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 하다가 안되서 지금 연체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용불량자는 아닐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건 이렇습니다.
1.아버님께서 해주신 임차보증금을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둘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들어 옵니까?
들어온다면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얼마까지 들어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개인회생은 서울의 경우 1천6백만원까지 보장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2.신용회복지원확정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은 월별제액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여가 영업직이다 보니 일정치가 못하네요)
3.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연체시에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체시점부터 워크아웃 시점의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금액이 확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워크아웃도 지원확정이 된후에 재산증식도 가능한가요?
5.워크아웃의 대상채권자에서 협약가입금융기관에 카드사도 포함되나요?
6.개인회생의 경우 확정되는 금액은 원금,이자 그리고 연체시부터 확정되는 시점까지의 연체이자에 앞으로 갚아나갈 금액의 이자까지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7.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둘중 하나를 신청전에 임차보증금이라던가 자동차를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놓고 신청했을경우 신청후에 명의 돌려놓은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8.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변제기간이 5년인데 5년이하로는 안되는건가요? 저같은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할경우 5년이 안되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9.개인회생의 경우에서 연봉은 매년 오르는데 오르는 금액 또는 추가소득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매월변제하는 금액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꼭 좀 답변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