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할수록 기존의 편견을 깨는 사건 발생]채무자 개인 소유의 충북 보은 토지에 서울 금천 세무서가 체납국세로 압류처분을 하였다.관재인으로서는 소멸 국세일리가 없다는 상식에 근거하여 환가포기함...여기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으면 채무자는 횡재하는 것인데..세상일이...채무자는 담양에 부친의 답이 있었는데 부친께서 1973.취득후 미등기로 있다가1981.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6.누나가 단독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부인대상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협의분할원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981년에서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인청구는 제척기간 경과로 불가능..그러나 등기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부인권행사가능..등기의 부인과 등기의 원인행위의 부인의 구별실익이 이해가 될 것인가?아무튼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500보조인은 재단채권(조세)조사를 하였는데 채무자의 국세체납이 없다는 것이다.보은땅에 체납처분이 있는데 그럴리가..세무서의 전산에는 체납액이 없다.그런데 압류는 풀어줄 수 없다.담양땅 판 돈을 보은땅 체납처분 세금을 변제하고 신속히 끝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체납처분에 대한 이의를 해야되나?아니면 세금 변제 안 받으려고 하니 담양땅 판돈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전산체납이 없으면 종이 체납액은 있는가?뒤죽박죽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