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상품명:골프보험
판매개시일:2023.01.01
현대해상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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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3. 골프용품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생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도난손해와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또는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4. 골프배상책임손해 : 제 3 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② 회사는 제 1 항 제 3 호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 이하 같습니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 39 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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