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차백인 한국금융연구원 1998. 12. 4
Ⅰ. 머리말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퇴출시키거나 회생가능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이외에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지원을 통해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은 너무 과격하지 않게 금융제도의 안정성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감독기관의 재정비, 투명한 기준에 입각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PCA)제도의 완비, 금융기관의 회계기준 재정비 등 제도적인 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필연적으로 회생가능 금융기관의 회생 및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과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금융기관의 자력회생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① 구제금융(bailout), ② 구제합병(assisted mergers), ③ 취득 및 승계(purchase and assumption: P&A), ④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의 분리, ⑤ 국유화 후 민영화, 그리고 ⑥ 청산 등이 있다. 자력회생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자력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제금융은 종전 많이 쓰였던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영업과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여 회생시키는 방안으로 주주는 어떠한 손실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시장원리에 배치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스템이 처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자력회생과 구제금융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데 먼저 구제합병은 인수의사가 있는 다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할 유인을 갖도록 정부가 최종대부자로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구제금융과 구별된다. 취득 및 승계(P&A) 방식도 구제합병과 마찬가지로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인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수자는 금융기관 전체 혹은 일부 자산만을 인수하는데 피인수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존자산의 추가부실이나 기타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보다 선호된다. 이 방식의 발전 형태로는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문제 금융기관의 건전자산은 우량 금융기관에 남기고, 부실자산은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하여 이관하는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의 분리를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너무 심각하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증자지분을 인수하여 국영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정상화시킨 후 민영화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별도 보증조치가 없는 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범위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청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고금리 경쟁 등에 따른 신용경색이 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기업부도를 유발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98년 9월말 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일단락 지었는데 그 동안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5개 은행, 16개 종금사, 10개 리스사, 4개 증권사, 1개 투신사, 4개 생명보험사가 이미 퇴출되었거나 퇴출이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본 고는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종합전략 및 현황을 살펴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물부문에 준 영향이 다시 금융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우선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종합전략을 살펴본다. 종합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비교하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검토한다. 또한 예금자보호, 여신분류법 및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건전성규제 및 감독 등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및 예금대지급 등에 소요되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비용을 논의하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살펴 본다. Ⅲ장에서는 은행권, 종금사, 리스사, 증권사 및 투신사, 보험사, 지역금융기관에 대해 그 동안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성과 및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종합전략 1.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역할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98년 4월 1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감독기관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99년 1월 1일 통합금융감독원이 발족하게 된다. 통합금융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은행을 감독해 오던 은행감독원, 증권사 및 투신사를 감독해 오던 증권감독원, 보험사를 감독해 오던 보험감독원, 기타 비은행금융기관을 감독해 오던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게 된다. 감독 기능 이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해 온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융기관의 생존능력(viability)을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폐쇄방안과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특별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만 책임을 지며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책임은 더 이상 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97년 말 통과된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1) 2.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칙으로는 부실정도가 심각한 금융기관을 폐쇄 혹은 청산하는데 있어서의 납세자 부담 최소화와 손실분담을 들 수 있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예금인출사태의 가능성 및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대한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채권의 경우 일차적으로 기존 주주가 책임지고 예금자도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이 있으므로 손실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잠재적인 신규주주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며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수립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금융기관은 자본적정성 기준에 입각하여 파악한다. 둘째, 자본적정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경영정상화계획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넷째, 금융감독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할 조치를 결정한다. 만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폐쇄절차를 밟게 된다.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자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반면 조건없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s: NPLs)의 처리 등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다섯째, 전체 금융기관들의 정상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한다. 여섯째, 생존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이전을 위해 취득 및 승계(P&A),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합병,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과 우량한 금융기관간의 합병 등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한다. 이 중 취득 및 승계는 인수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을 충분한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기관 창설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과 우량한 금융기관간의 합병은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의 폐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합병결과 새로 탄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감자, 고정자산의 매각, 인원 및 점포 수의 감축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 3. 제도적 개선 사항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요구한다.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필요조건으로는 예금자의 신뢰, 적절한 위험관리, 그리고 건전성규제 등을 들 수 있는데 각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1) 예금자보호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보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예금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전 금융기관의 실적배당형 투신상품 등의 투자상품을 제외한 모든 예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예금보호시스템은 상시보호, 2000년까지 한시보호, 그리고 비보호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어 98년 8월 1일 이후 예금한 2,00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호대상이 되고 98년 7월 25일 이후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1> 예금보호 현황
2) 여신분류법 및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98년 7월부터 무수익여신의 정의가 기존 6개월이상 연체된 여신에서 3개월이상 연체된 여신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요주의여신도 1~3개월 미만 연체된 여신으로 강화되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데 이 중 회수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다. 현재 은행감독원은 6개월마다 각 은행의 반기 여신분류를 회계감사하고 있는데 경영진단결과를 참고로 하여 과거 수치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까지 감안한 새로운 (국제기준)여신분류법이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규정도 98년 7월부터 개정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국제기준을 따라 요주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에서 2%로 높이고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부분에 대해 각각 20%, 75%, 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 규정은 양도성예금증서(CP), 보증어음, 신탁계정에 속한 사모사채 등에 대해 처음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는 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해 건전성 분류만 하고 있으나 99년 이후 충당금 적립이 요구되며 99년 반기결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 2> 여신분류법
3) 건전성규제 및 감독 건전성규제 및 감독 측면에서는 종전보다 획기적으로 강화된 적기시정조치제도, 보다 투명해진 회계제도, 새로운 공시항목표 등이 도입되고 환위험과 연계된 유동성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신탁계정에 대한 개선사항이 이루어졌다. ① 적기시정조치제도 98년 6월까지 거의 전 금융기관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제도가 개선되거나 새로 도입되었다. 금융권별 적기시정조치제도에서 은행, 종금사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가장 중시되는 지표가 되었다. ② 공시제도 98년 4월부터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공시항목표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보다 많은 정보를 공시하게 되었는데 부실채권규모, 신용 및 위험관리제도, 국가별 자산분류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상반기의 가결산 결과가 의무적 공시항목이 되었다. ③ 회계제도 회계상 유가증권은 종전의 경우 대출과 같이 처리되었으나 98년 11월부터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며 표시된 화폐대신 만기에 따라 분류된다. 또한 종전 대손충당금은 BIS자기자본비율 계산에 있어 전액 보완자본(tier 2 capital)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99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만 인정된다. ④ 외환위험관련 건전성규제 98년 7월부터 단기외환위험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대해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각각 1일~7일, 7일~1개월,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만기불일치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98년 7월 보고서부터 이미 이를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새 규정은 단기자산(3개월 이내)이 항시 단기부채(3개월 이내)의 70%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수립하여 국제신용평가에 입각한 국가별 한도를 정하도록 하였다. ⑤ 신탁계정 99년 1월 1일부터 수익자에게 모든 신탁계정의 운영상황이 공개되며 어떠한 손실보전도 배제된다. 모든 보증부 신탁계정은 감독 및 회계 목적상 특별대차대조표에 들어가게 되고 아울러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증부 신탁계정에 포함되는 자산은 99년 1월 1일부터 50%, 2000년 1월 1일부터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갖게 된다. 4.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비용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부실채권이다. 종전의 여신분류법을 사용하면 98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624조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6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이 10.2%가 된다. 63조원 중 은행의 부실채권이 40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23조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8.5%와 15.3% 수준이다. 그러나 새 여신분류법에 따르면 98년 말 부실채권은 118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118조원 중 18조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하는 기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부실채권회수율을 50%로 산정하였다. 이 경우 부실채권의 비용은 50조원이 되는데 50조원의 손실은 민간부분 10조원, 충당금 15조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자금투입 25조원 등으로 감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증자를 위해 25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할 계획인데 원금을 5년 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의 이자가 비용이 되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이자비용은 12.5조원이 되고 현재가치로는 9.4조원이 된다. 부실채권매입이 거의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증자지원 및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금융기관으로 대상이 국한된다. 이중 부실은행을 인수한 은행에 대해 정부는 인수에 따른 자산초과부채액을 전액 보전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증자지원을 하게 된다. 합병은행에 경우 ①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할 때는 98년 말까지 예상부실화 요인을 반영하여 우량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수준으로 증자지원하고 ② 부실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할 때는 무조건 BIS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하도록 증자지원을 하게 된다. 증자지원을 위한 25조원 이외에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또다른 25조원을 사용하게 된다. 부실채권매입은 원칙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중 매입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국내은행의 국외지점이 취급하는 채권과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등은 제외하며 부실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전액을, 우량은행의 경우 전체 부실채권의 50% 범위 내에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담보부채권은 임금채권과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담보감정가액의 45%, 무담보채권은 원금채권액의 3% 수준이다. 부실채권매입과 증자지원 이외에 예금대지급을 위해 14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총 6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부실채권매입을 위해서는 98년 9월말까지 17.7조원, 98년 10월부터 99년 6월까지 14.8조원이 사용되는데 성업공사에 의해 매입되는 총부실채권의 규모는 76조원 ~ 86조원 규모가 된다. 증자지원과 예금대지급을 위해서는 98년 9월말까지 20조원이 이미 사용되었고 99년 3월까지 8.4조원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표 3> 금융기관 부실채권 (1998년 6월말 현재) (단위: 조원)
<표 4> 부실채권 매입규모 및 소요 추정 (단위: 조원)
주 : * 신규발생 부실채권 <표 5> 증자지원 계획 (단위: 조원)
주 : 1)서울․제일은행 출자: 1.5조원, 영업정지 종금사․상호신용금고․신협 예금대지급: 6.6조원 2)서울․제일은행의 매각에 따른 손실 보전, 5개 인수은행의 put-back option행사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은 불포함 2) 성업공사의 역할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투자가들에 다시 매각하는 자산관리회사로서 두 가지 기본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둘째,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영업에만 집중하도록 해 준다. 성업공사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시장주도원리에 의해 처리하고자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성업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성업공사는 전체적으로 부실채권매입을 위해 33.6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이 중 32.5조원이 부실채권관리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98년 7월 31일까지 발행된 부실채권관리기금채권의 규모는 8.5조원에 달하며 액면금액 16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매입한 액면금액 16조원의 부실채권 중 98년 말까지 매각가능한 액면가액은 2.2조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매입한 부실채권의 대부분은 현재 법원의 보호 하에 있거나 조정 중에 있다. 현재 성업공사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그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치가 적은 부실자산은 법원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산담보부채권(asset-backed securities)의 매각을 추진하며 출자전환이나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해 잠재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3)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하에서 예금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금보험공사 자체로는 자본이 없으며 ① 예금보험료, ②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③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④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98년 8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조성한 총 재원은 17.8조원에 달하며 이 시점까지 발행된 8.1조원 규모의 예금보험공사채권은 한국은행 (6.5조원)과 각 금융기관 (1.6조원) 에 의해 소화되었다. 예금보험은 실적배당형 투신상품 등의 투자상품을 제외한 모든 예금에 대해 적용되는데 전 금융기관의 740조원에 달하는 부채중 528조원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4) 재정부담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부채 및 지급보증은 GDP의 32.9% ~ 37.6%에 달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손실 중 회수율을 50%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부실채권으로 인한 총 손실은 50조원 규모로써 GDP의 11.7%에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투입되는 공적자금 64조원은 금융위기를 경험한 외국의 경우 금융위기 해결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GDP대비 5~1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GDP대비로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2)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비용이 상기한 바와 같이 크다고 하더라도 기존 정부부채의 부담이 그 동안 낮았으며 금융위기의 도래 이후 신중한 재정정책이 펼쳐진 점 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만 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6> 투입공적자금의 GDP대비 부담률 (단위: %)
자료 : G. Caprio, Jr. and D. Klingebiel, “Bank Insolvency: Bad Luck, Bad Policy, or Bad Banking?” The World Bank, April 1996. Ⅲ. 금융권별 구조조정의 내용 그 동안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기업부도와 부실채권 증가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 구조조정과 동시에 추진되었고 금융권별로는 업종 전반의 부실화 정도,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금사, 여신전문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5개 은행, 16개 종금사, 10개 리스사가 이미 퇴출되었거나 퇴출절차가 진행중이며 2개 증권사가 청산, 또 다른 2개 증권사 및 4개 생명보험사가 퇴출되었다. 이와 함께 각각 1개 투신사가 인가취소되고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설 투신운용사의 경우 1개사가 자진 해산하였으며 5개사가 자진해산 절차를 진행중이다. 여기서는 각 금융권별로 그간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1. 은행권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현재 악화된 자산건전성과 자본잠식의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금리규제, 예금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빈약한 자산․채무 관리시스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외환위기 이전에도 은행의 수익성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98년 2월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포함하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는 각각 16개 및 10개였다. 장기신용은행을 포함한 이들 27개 은행은 98년 4월말 금융감독위원회에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회계법인의 자산실사가 있은 후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였다. 98년 11월말을 기점으로 이들 27개 은행은 ① 5개 퇴출 은행, ② 7개 조건부승인 은행, ③ 13개 승인 은행, ④ 은행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이전 이미 국유화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등의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1) 5개 퇴출 은행 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97년 말 기준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중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충청은행, 경기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 이들 5개 은행의 퇴출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은행은 취득 및 승계(P&A)방식으로 우량자산과 부채를 각각 국민은행, 주택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에 계약이전하고 영업정지 및 인가취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매입을 위해 퇴출은행과 인수은행에 각각 1.7조원, 2.2조원이 투입되어 7.2조원 및 5.6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다. 이와 함께 인수은행에 이전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차액보전을 위해 4.1조원, 그리고 인수은행의 증자지원을 위해 2조원이 투입되었다. 5개 은행의 퇴출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퇴출절차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퇴출은행 임직원의 태업행위와 이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로 원활한 업무인수가 불가능하였고 인수자산 및 부채에 관해 인수은행과의 이견으로 인해 인수계약 체결이 상당기간 지연되었다. 또한 퇴출은행과 인수은행간의 짝짓기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도 향후를 위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2) 7개 조건부승인 은행 97년 말 기준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중 5개 퇴출은행을 제외한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외환은행, 평화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 등 7개 은행은 강력한 자구노력, 합병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이 중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합병을 발표, 98년 8월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는데 두 은행의 합병에 대해 98년 9월말까지 2조원이 투입되어 4.3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다. 또한 증자를 위해 인원 및 점포 축소, 고정자산 처분, 경영진 교체, 부실채권 축소, 기업개선작업 확대,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등을 통한 손실분담 등을 조건으로 3.3조원이 투입되었다. 나머지 5개 은행중 외환은행, 평화은행은 자체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외환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한국은행 및 코메르쯔(Commerz)의 추가출자를 통한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평화은행은 강원은행, 충북은행과 함께 98년 9월말까지 자본금 감소를 실행하고 98년 10월말까지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0.3조원이 투입되어 0.7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는데 특히 조흥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은 98년 11월 말 현재 3자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3) 승인 은행 경영정상화계획이 승인된 13개 은행에 대해서는 98년 8월 경영진단이 실시되었다. 이들 중 98년 9월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그리고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각각 합병을 발표하고 현재 합병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승인 은행들은 97년 12월 말 기준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8% 초과하였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 중 향후 부실우려가 발생할 경우 경영실태 조사 후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자금지원 측면에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합병에 대해 0.2조원을 투입되어 0.4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으며 증자지원을 위해 0.3조원이 추가 투입되었다.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에 대해서도 0.2조원이투입, 0.2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다. 이밖에 대구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1.1조원이 투입, 2.3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다. 향후 은행들은 부실우려가 포착되는 대로 경영실태 조사 및 경영개선권고 또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으로 적용하여 경영진단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외국유명 회계법인과 합작관계에 있는 국내 회계법인이 경영진단을 담당하여 일정수준의 신인도는 확보되었지만 외국 회계법인들이 공동승인(cosign)할 정도로 철저한 경영진단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제일은행, 서울은행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전체적인 은행권 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하여 감자 및 은행당 1조 5천억원의 정부출자가 이루어졌다. 이후 98년 4월에서 7월에 걸친 회계법인(Coopers & Lybrand)의 재무실사 이후 주간사인 Morgan Stanley사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외국투자가에 지분매각 작업이 진행중인데 99년 1월말까지 매입제안서 (bidding proposal)를 접수한다. 양 은행의 매각에 있어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매각 후 발생하는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분담이다. 이는 자산실사 결과 영업권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자산가치가 각각 -3조원에 육박하며 영업권을 반영하더라도 순자산가치가 음(-)일 것으로 추정되어 정상적인 지분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정부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보증하의 자산인수 및 부채승계방안(P&A)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종금사 종금사는 97년 초부터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 대규모의 부실여신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신용위험의 증대와 대외신용도의 하락으로 원화자금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차입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97년 12월 들어 외환위기와 함께 일부 종금사의 자금난이 국내 자금시장의 결정적인 교란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종금업계는 국내금융기관 중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97년 말부터 2개월에 걸쳐 종금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이하 경평위)가 30개 전 종금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토대로 각 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였다. 1차 평가의 기준은 98년 3월말 BIS자기자본비율이 4%이상 유지될 수 있는가의 여부였고 2차 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원화 및 외화유동성, 경영전략, 법규준수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30개사 중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청솔, 항도, 신한, 한화, 대구, 한솔 등 12개사가 인가취소되었고 이후 98년 8월까지 삼양, 제일, 한길, 새한 등 4개사가 추가로 인가취소되어 98년 11월 말 현재 한국, 한외, 현대, 한불, 아세아, 엘지, 금호, 경수, 영남, 동양, 울산, 중앙, 대한, 나라 등 14개사가 정상영업중이다. 잔류종금사는 99년 6월말 BIS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종금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고 인가취소시 업무의 영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이 설립되었다. 한아름종금은 97년 12월 신용관리기금이 납입자본금 3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업무정지 종금사의 예금대지급, 인가취소 종금사의 채무 및 이에 상응하는 자산의 양수∙관리∙매각, 예금지급 재원을 위해 신용관리기금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양수자산 중 부실채권의 성업공사 이관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편 성업공사는 종금사로부터 액면채권액 2..7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1.8조원에 매입(평균가격 65%)하였다. 종금사의 구조조정은 16개사의 퇴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독의 강화를 가져 왔다. 특히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99년부터 대주주 여신한도 및 그 관계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50%에서 25%로,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총자본의 25%로 크게 축소된다. 또한 전체 종금사에 대해서 기존 제도보다 훨씬 엄격한 경영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며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된다. 업무 측면에서도 97년 12월 그 동안 종금사의 주요 업무였던 CP할인업무가 은행신탁계정에 허용된 데 이어 98년 2월 CP할인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었고 외국인도 CP매입이 허용되었다. 증권사의 CP할인업무 제한도 완화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CP보증, 투신사의 CP전용펀드, 외국인의 CP매입 등이 허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종금사 구조조정은 그 뒤에 이루어진 은행, 리스사, 보험사 등의 구조조정에 비해 훨씬 강도높게 진행되어 조기에 일단락되었다. 이는 종금사가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그 진행과정이 대내외의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구조조정과정에 IMF, World Bank가 같이 참여하여 엄격히 진행된 것에도 기인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① 실사기간이 너무 짧았고,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완료 후 정부의 결과 발표가 지연되어 자금시장의 혼란이 있었으며, ③ 평가기준(BIS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에 있어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많았던 점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3. 리스사 리스사의 경우 전체 25개 리스사 중 24개사가 은행계열 자회사인데 98년 5월 전 리스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 후 모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과 관련하여 10개사 (대구, 중앙, 서울, 중부, 광은, 동남, 대동, 동화, 부산, 신보)가 1차 퇴출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퇴출대상 리스사 모은행의 출자로 가교리스사인 한국리스여신이 98년 7월 설립되었고 개별청산 또는 가교리스사로의 자산․부채 이전을 통해 퇴출대상 리스사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리스사 구조조정에 있어서 퇴출대상으로 확정된 지방소재 중소 10개 리스사보다 부실화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형 리스사가 퇴출대상에서 제외되어 공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98년 11월 말 현재 퇴출대상이 확정된 지 5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및 채권단의 반발, 구조조정 주체의 불투명, 퇴출은행계열 리스사의 처리 지연 등으로 리스사 구조조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강제적으로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 리스사를 퇴출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모은행들의 자회사 전략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모은행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모은행들이 퇴출되면서 리스자회사를 퇴출시킬 주체가 불분명해졌다. 각 리스사는 경영정상화방안으로 증자, 모은행의 신용공여, 타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을 포함시켰지만 현실적으로 모은행의 자금여력과 지원의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리스사 구조조정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증권사 및 투신사 증권사의 경우 이미 동서, 고려 등 2개 증권사가 97년 말 영업정지된 후 98년 5월 청산되었다. 나머지 증권사는 98년 7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재산․채무비율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자산․부채실사 후 적기시정조치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98년 9월 SK, 쌍용, 장은, 동방페레그린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고 이들 중 SK, 쌍용 등 2개사는 조건부 승인, 장은, 동방페레그린 등 2개사는 퇴출이 결정되었다. 투신사의 경우 신세기투신사가 인가취소되고 한남투신은 영업정지 후 신탁계약을 국민투신에 이전하고 청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신설 투신운용사중에는 1개사(동방페레그린 투신운용)가 자진 해산하였으며 5개사가 자진 해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개 기존 투신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추진사항이 지속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에 있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기준이 되었는데 동 비율은 단기유동성에 초점을 둔 지표이므로 증권사 경영상태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서는 보완적인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증권사의 후순위차입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함에 따라 편법적인 후순위차입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투신사의 경우 부실자산의 규모가 크고 증시 및 기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증권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부실자산으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의 손실분담 원칙이 우선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5. 보험사 보험사의 경우 98년 6월 생명보험사 18개사 및 손해보험사 4개사 등 22개사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1개월에 걸친 자산․부채 실사 후 각 사는 98년 7월 28일까지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98년 8월 경영평가위원회는 각 사의 정상화계획을 평가하고 국제, BYC, 태양, 고려 등 4개 생명보험사는 3개월간 영업정지 후 퇴출, 16개 생명보험사는 경영개선조치 (7개사는 정상화계획보완 및 이행계획서 제출, 9개사는 이행각서 제출), 2개 원수보험사는 이행각서 제출 등을 결정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출대상 4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계약이전을 명령하고 98년 10월말까지 실사를 통해 계약이전대상 자산․부채를 확정짓도록 하였으며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1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에 따른 경영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대한 등 2개 보증보험사의 합병을 결정하였는데 98년 11월말 두 보증보험사는 합병하였다. 보험사의 구조조정에 대해 일부 부실보험사의 퇴출 및 보증보험사의 무리한 퇴출 연기는 바람직한 결정이었으나 구조조정 대상의 범위 및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짝짓기식 관행에 의한 구조조정은 보험업계의 과점적 경쟁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조건부승인 보험사들의 이행계획 불충족시에 대비한 사후처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6. 지역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98년 5월 경영평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의 감독 및 경영분석 시행세칙”가 마련되어 연 1회 경영평가를 통해 상호신용금고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98년 9월 16일 가교금고가 설립되었고 98년 11월말 현재 전체 230개 금고중 경영상태가 부실한 20개 금고가 경영관리하에 있으며 11개 금고가 경영지도를 받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1630여개 단위조합중 12개 신용협동조합이 파산 결정을 하였다. 신용관리기금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98년 6월 개별단위조합의 부실화 정도를 파악하여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자 불법대출, 횡령, 부실여신 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27개 신용협동조합이 경영지도를 받고 있다. 이들중 17개 조합은 98년 8월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되어 있는데 15개 조합은 파산절차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및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도입과 적기시정조치의 시행을 적극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은 98년 12월 3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하고 긴급조치 및 부실금고 판정을 위한 재산평가기준 마련하였다. 특히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가중실질자기자본비율을 채택, 98년 말부터 동 비율을 5%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동 비율이 1%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긴급조치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혹은 계약이전 등을 통해 인가취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독권이 분리되어 있는 실정인데 감독권의 분리는 향후 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통일된 감독기준 적용을 저해하여 지역금융기관간 감독상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권 일원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Ⅳ. 결론 IMF구제금융 이후 그 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건국이래 초유의 종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5개 은행, 16개 종금사, 10개 리스사가 이미 퇴출되었거나 퇴출절차가 진행중이며 2개 증권사가 청산, 또 다른 2개 증권사 및 4개 생명보험사가 퇴출, 1개 투신사가 인가취소, 1개 신설 투신운용사가 자진 해산하였으며 5개 투신운용사가 자진해산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실물경제를 지나치게 와해시킴에 따라 98년 9월말 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일단락 지었는데 본 고는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타난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요구한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감독 강화, 감독기관 정비, 적기시정조치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 등 제도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향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물부문에 준 영향이 다시 금융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원문):http://thinknet.or.kr/contents/data/new_1998_12_04_seminar.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