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2-954호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8일
영 월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7. 8. ~ 2022. 7. 28.(20일)
3. 개정이유
❍ 문화도시 조성은 군민이 제안․시행․평가하는 상향식 시스템과 제4차 예비도시 조성 평가 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안 제6조)
- 문화권 보호 → 문화권 보장
- (보호) 수동적, 수호적, 官주도적 등 → (보장) 자율적, 개방적, 民주도적 등
나. 위원회 구성(안 제16조)
- (위원구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임원,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자
- (위원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군수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
- (공무원 파견) 파견 또는 겸임 가능 → 민간주도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 파견규정 삭제
- (지도감독)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 가능 → 삭제(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가능)
5. 의견제출
❍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영월군수(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우: 26235),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 033-370-2226, Fax 033-370-2540
영월군 조례 제 호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군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을 “(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를 “군수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로,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3. 문화도시분과장,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임원
제22조제3항 중 “하며, 센터를 영월군 출연기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ㆍ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영월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행정지원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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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군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 ③ (생 략) | 제6조(군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수렴) ① ----------------------------------------------------------------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군수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 20명 ----------------------.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민간위원장, --------------------------------. |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문화도시분과장,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임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 연임-----------------.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22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22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센터를 영월군 출연기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③ -------------------------------------------------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4조(재정지원) (생 략) | 제24조(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13조 위원회 및 제20조에 따른 센터운영 | 3. 국내ㆍ외 문화네트워크 구축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25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제26조 (생 략) | 제25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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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의 작성 생략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개정으로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 |
연락처 | 033-370-2208 |
4. 작성자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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