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안내문
봉동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보호와 건강한 성장발달 및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봉동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이 규정에서 아동은 어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이며, 권리실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 보장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1.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아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때 아동의 의견은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을 두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이상 아동권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센터의 아동을 돌보는 선생님, 강사님, 봉사자 선생님 등 아동을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보장해줄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지역아동센터 아동자치회는 아동권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아동자치회는 아동 스스로가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입니다. - 아동자치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생활규칙, 프로그램 관련 결정 및 기타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아동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 아동자치회 결정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
■ 아동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지켜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견수렴함을 이용하는 방법, 자치회에서 건의하는 방법, 센터의 담당자에게 직접 건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건의한 내용은 일정기간 안에 당사자에게 혹은 게시판이나 아동자치회를 통해 처리결과가 안내됩니다. - 다만 의견(건의)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합니다. |
■ 아동학대나 체벌 가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센터 내 모든 성인은 절대 아동을 학대하거나 체벌해서는 안 됩니다. 봉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대나 체벌를 저지른 경우 경찰 신고는 물론 수사에 적극 협력하며,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센터 내 모든 성인들은 아동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센터 내 활동하는 모든 성인들은 활동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사여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합니다. |
■ 그 외 아동권리를 위해 센터에서 하는 노력은 무엇인가요?
1. UN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봉동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을 센터 내 게시하고 있습니다. 2. 이용아동과 보호자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보장을 엄중히 지킵니다. 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후 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모든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 아동은 모두 개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입소신청서 등을 비롯한 아동의 문서는 법적 종사자에 의해 기록되어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동개인파일은 필요한 경우 아동과 보호자는 열람이 가능하나 일부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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