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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시 반드시 최저가 아니어도 돼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107 25.02.14 08: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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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4 10:40

    첫댓글 최초 제한경쟁 최저가 업체선정이었어도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시 최저가 업체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군요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25.02.14 12:14

    문제는 없으나. 향후 아파트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해야 함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최저가로 선정
    최저가가 아니면 명확한 선정근거를
    입대의 회의록 남겨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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