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제한경쟁입찰에 낙찰방법은 최저가낙찰제였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한경쟁입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제한경쟁입찰 조건에 맞는 업체 3곳을 검토해 중간 가격인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7호의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최저가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2025. 1. 21.>
회신 : 공고내용 충족 시 수의계약 가능 선정지침 별표2 제7호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데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공고내용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1. 23.>
첫댓글 최초 제한경쟁 최저가 업체선정이었어도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시 최저가 업체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군요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없으나. 향후 아파트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해야 함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최저가로 선정
최저가가 아니면 명확한 선정근거를
입대의 회의록 남겨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