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다이아몬드 KS 규정’ 활용 논의 재점화
관련단체장 “해당 내용 사전논의 전무...심히 유감”
업계 발전이라는 명제아래 다이아몬드 감정 규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재점화 됐다.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과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지난 9월 16일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층에서 9월 통합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과거 국가기술표준원이(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국가 규격인 ‘연마된 다이아몬드 감정 KS규격(이하 다이아 KS규격)’을 업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단체규정으로 탈바꿈시켜 시행에 나서자는 것이다.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다이아 KS규격은 같은 날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웹사이트(www.standard.go.kr)에 고시됐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규정이 없어 10여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사문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다이아 KS규격은 1부와 2부로 구분된 가운데 1부인 규격번호 KSD2371-1은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용어 및 분류(Grading polished diamonds-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라는 규격명으로, 2부인 KSD2371-2는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방법(Grading polished diamonds-Test Methods)’이라는 규격명으로 각각 61페이지와 89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바 있다.
이날 통합회의에 긴급 상정된 다이아몬드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안)은 과거 다이아 KS규격 제정 당시 중심적 역할을 했던 국제보석연구원 조기선 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에 들어갈 서언(머릿말)이 회의 자료로 사용됐다.
추진 배경과 목적 등을 적혀 있는 서언을 정독한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장과 (사)한국다이아몬드감정사협회장은 “안건을 상정함에 앞서 실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들과 어떠한 의견 공유도 없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한국보석전문감정원협의회, 다이아몬드연마협회 등 다이아몬드 관련 단체들이 개별 또는 모임을 통한 의견 공유 후 10월 통합회의를 통해 재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기선 원장이 작성한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 서언 전문이다.
백명기 기자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
-서언
보석업계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보석업계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천연, 합성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또 각종 처리기술도 교묘하게 발달돼 그 감정감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보석상들이 보석의 감정감별에 대한 자신을 점점 잃어가게 만들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서 감정감별서가 등장했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판매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감정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전문 감정감별기관의 등장은 보석업계의 분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자신이 깊이 공부하는 자세를 버리고 감정서에만 의존해 적당히 장사를 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에 편승해 공정해야 할 감정업무가 업자와 감정기관과의 힘의 역학관계가 적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이아몬드의 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등급이라도 어디에서 감정했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소매상의 전문지식이 미진하다는 것을 핑계로 다이아몬드를 감정서에 봉인해 줌으로서 다이아몬드의 딱지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진이 없는 미끼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감정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감정리포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감정서(그레이딩 리포트)란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러 가지 검사와 같은 것이다. 의사가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이 보석상은 감정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선별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감정서란 가격평가서도 아니고 아름다움의 정도를 표시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치가 있는가는 보석상이 실제로 구입할 다이아몬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감정원들은 감정서에 다이아몬드를 봉인을 해 보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막아놓고 있을 뿐 아니라 감정서마다 다른 기준으로 감정을 함으로써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상한 다이아몬드 감정시장을 형성해 놓았다.
업계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수 없이 시도했지만 기존감정원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노력과 잘못된 감정서를 적당히 판매에 이용하려는 기존의 질서 때문에 잘못된 감정관행이 고쳐지기는커녕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산하에 다이아몬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국가규격인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을 기초로 ‘다이아몬드감정인증제도’를 실시히기로 했다. 다이아몬드의 감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잘하고 못하는 실력의 차이보다는 일관성이다. 감정이란 어차피 육안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정한 감정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소견에 따라 가격차이로 결정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감정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감정원들과 협력해 올바른 감정관행을 정착시킴으로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업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출처: 주얼리신문